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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성남시의사회 김경태 회장, 안철수 의원과 대담 진행

안철수 의원, 응급의료법 개정 및 필수의료 강화 위한 입장 밝혀



안철수 의원이 최근 아주대병원 응급실 의료진 폭행 사건을 계기로 응급의료진 보호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가운데 성남시의사회 김경태 회장, 아주대병원 김진주 교수와 대담을 갖고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김 의원은 “응급실에서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진이 폭행을 당하는 것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며, 이는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개정안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진료 상담 중 발생하는 폭행도 응급의료법 적용, 응급실이 아닌 장소에서 의료진 폭행 시 처벌 강화, 폭행 피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의료진 위협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다.

아주대병원 김진주 교수는 “응급실 의료진이 폭행을 당하고도 적절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이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해자가 보호자로 남아 있던 상황에서 의료진을 폭행했음에도 응급의료법이 적용되지 않아 단순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이 진료 행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한 것이 문제”라며,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응급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폭행 사건은 예외 없이 응급의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와 아주대병원 의료진들은 3200여명의 서명을 받아 법원에 정식 재판을 요청했고, 현재 법원의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김경태 회장은 “응급의료 상황에서는 의료진이 최선을 다해도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철수 의원은 “국회에서 응급의료 종사자의 형사책임 면책 법안이 발의된 만큼, 이를 적극 검토하겠다”며, “의료진이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진주 교수는 병원 내 보안 강화의 필요성도 언급하며, “현재 대부분의 병원 보안요원은 외주 용역업체 소속으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안요원이 폭력적인 사람을 제압할 경우, 정당한 업무 수행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보안요원의 법적 지위 강화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보안 인력이 충분한 권한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병원 내 폭력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넷플릭스 드라마 ‘중증외상센터’가 큰 화제가 된 것과 관련해 안철수 의원은 “드라마를 통해 중증외상센터 운영의 현실과 적자 문제, 국가 지원 부족 등이 조명됐다”며, 중증외상센터 운영 지원 확대 및 적자 보전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닥터헬기 운영 지원 및 응급이송 체계 개선, 국민적 관심을 바탕으로 필수의료 정책 개선 추진에 대해 공감했다.

김 교수는 “드라마가 흥행을 넘어서, 의료진의 현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민들이 중증외상 및 필수의료 문제를 인식하는 계기가 된 만큼, 정부가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의료진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대담을 마친 후 김경태 성남시의사회장은 “응급의료 및 필수의료 종사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으며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해야 환자들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라며, 의료계와 국회가 힘을 모아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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