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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기고] 성남시의사회,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허용 강력반대

최근 국회와 정부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며 문신사법이 발의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결정으로, 성남시의사회는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

문신 시술은 피부에 바늘을 찔러 색소를 주입하는 신체 침습적 의료 행위로, 감염, 알레르기, 흉터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 이러한 행위는 의학적 지식과 감염 예방 체계가 확립된 의료인만이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또한 반복적으로 문신 시술을 의료행위로 명확히 규정해 왔다.

비의료인에 의해 이뤄진 불법 문신 시술에서는 C형 간염, 피부 괴사, 감염 등의 심각한 부작용 사례가 보고됐다. 또한, 안전 관리가 되지 않은 문신 염료는 발암물질을 포함하거나 중금속에 오염될 가능성이 높아 국민 건강에 큰 위협을 가한다.

이에 성남시의사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정부는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허용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문신 시술이 의료행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엄격한 규제 체계를 유지하라. 비의료인의 불법 시술 근절을 위해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어떤 경제적 이익보다 우선돼야 한다. 성남시의사회는 문신사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료 정책의 수립을 촉구한다.

*외부 전문가 혹은 단체가 기고한 글입니다. 외부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