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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가정의학회 “제주도의 건강주치의제도 도입 검토 결정 환영한다”

전국적으로도 주치의제도가 도입될 수 있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으로 전망

대한가정의학회가 제주특별자치도가 건강주치의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깊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가 검토 중인 건강주치의제도는 ▲의료 소외지역의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 포괄적인 건강 관리를 담당할 주치의를 지정해 지속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만성질환 관리를 비롯해 예방의학 강화와 의료 접근성 확대를 목표로 하여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19일 대한가정의학회에 따르면 이번 제주특별자치도의 주치의제도 도입 검토 결정은 가정의학 분야가 지향하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의료 제공이라는 목적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됐다. 

특히, 이번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된다면, 의료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도모하고 특히 상급종합병원과 일차의료기관 간의 적절한 역할 분담을 촉진할 수 있다면서, 최근 불거진 추석 연휴 의료 대란 우려와 같은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음다는 견해를 밝혔다.

또한, 대한가정의학회는 “현재 우리 사회는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어 환자에 대해 포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일차의료기관과 이러한 일차의료를 담당할 주치의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국민주치의 제도가 전무해 앞으로 만성질환을 동반한 고령 환자들에 대한 세밀한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황으로, 이번 제주특별자치도의 검토 결정은 의료 소외지역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주치의제도가 도입될 수 있는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대한가정의학회는 강조했다.

끝으로 대한가정의학회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이러한 선도적인 결정을 환영하며, 주치의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학회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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