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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학회

가정의학회, 내시경 질 평가 강화지침 지적…“가정의학회도 전문성·자격 충분”

가정의학회 “내시경 시술 경험 인증, 어느 진료과의 독점이 되면 안 돼”

건강보험공단 암 검진 내시경 분야 질 평가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가정의학회가 9월 13일 소화기내시경 인증의 여부로 내시경 분야의 질 평가 결과가 결정되는 것에 대해 비판했다.

먼저 가정의학회는 우리나라는 암 중에서 위암/대장암의 발병 확률이 높아 그만큼 건강검진에서 내시경 검사가 차지하는 중요도가 커 이를 명분으로 암 검진 중 내시경 분야의 질평가가 강화돼 왔음을 설명했다.

하지만 최근 강화된 질 평가 지침의 경우, 제한된 학회만의 소화기내시경 인증의만 취득하면 모든 질 평가에서 우수 평가를 받고, 소화기내시경 인증의가 아니면 사후에 아무리 노력해도 근본적으로 우수 평가를 받기 어렵게 설계돼 있다면서 “이런 폐쇄적 시스템은 질평가 고유의 목적을 넘어 카르텔에 의한 장벽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정의학회는 “이런 의심이 오해라면, 그런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는 질 평가 지침으로 의료계는 서로 합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한가정의학회와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는 내시경검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내시경검사 교육 및 인증 작업을 해온 점을 강조하면서, “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암 검진 내시경분야는 암 및 암의 가능성이 높은 전암성병변을 찾고 수검자에게 암 발병의 확률을 알아내 교육하는 것이 목적인데, 이는 대한가정의학회가 수행하는 내시경검사의 전문성에 완벽히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가정의학회는 역대 교육 및 인증 자료들을 보건복지부에 수차례 제출했으며, 이러한 객관적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대한가정의학회의 암검진(screening) 전문성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더 나아가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이외 타 학회-대한가정의학회나 대한외과학회-의 연수 교육을 인정한다면 평가 업무 자체를 안 하겠다는 태도는 의사윤리강령 6항(의사는 환자에 대한 최선의 진료를 위해 모든 동료의료인을 존경과 신의로써 대하며, 환자의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위반이 될 수 있음을 전했다.

무엇보다도 가정의학회는 “건강검진에서 내시경 검사는 내과의사 뿐만 아니라 많은 의사들이 시행하는 시술”이라면서 내시경 시술 경험 인증도 어느 과의 독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대한민국 내시경 발전에 이바지해온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의 공헌과 그 전문성은 높이 평가하지만, 내시경 검사의 모든 부분에서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가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식”이라면, 그것은 과거의 공헌을 크게 훼손시키는 일이 될 수 있음을 덧붙였다.

끝으로 가정의학회는 객관적 자료로서 내시경 검사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면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5주기 건보공단 암 검진 질평가에 있어서,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가정의학회의 내시경 교육에 대한 정당한 인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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