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자담배 관련해 ‘건강에 덜 해로운 담배는 없다’는 결론을 지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흡연자인권연대가 전자담배와 관련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월 21일 흡연자인권연대가 한국건강증진개발원(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에 승소 판결했다.
지난 2022년 10월 전자담배 사용자 집단인 원고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제작한 담뱃갑 경고그림과 금연광고로 인해 ▲흡연권 ▲건강권 ▲평등권 ▲명예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경고그림 및 금연광고 제작 행위가 위법하거나 원고에게 손해를 끼쳤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어 이번 소송에서는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덜 유해하다는 충분한 근거 여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담뱃갑 경고그림과 금연광고 제작 행위에 위법 소지 여부를 주요 쟁점으로 다뤘다.
원고인 흡연자인권연대는 전자담배가 일반담배보다 건강을 덜 해치며, 전자담배를 니코틴 대체재 또는 금연보조제로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전자담배 유해성 관련 국내외 연구 결과를 비롯해 ▲정부의 담배규제 정책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 ▲대한금연학회 성명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제적으로 공인되거나 과학적 검증에 기초해 건강에 덜 해로운 담배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정부에서 국민에게 건강에 덜 해롭다는 이유로 권장할 수 있는 담배 제품 역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으며, 전자담배의 중독성과 건강 위험을 설명하는 담뱃갑 경고그림과 금연광고 제작 행위는 사실적 근거에 기반하고 있으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전자담배의 유해성과 전자담배 규제 강화에 대한 필요성과 합리성을 국민에게 올바르게 알릴 수 있는 의미 있는 결과”라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우리나라가 당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을 적극 이행할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 및 비흡연자의 전자담배 사용을 예방하고, 모든 종류의 담배 사용 감소를 위해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전문가, 시민사회 등과 다각적인 협력과 논의에 나설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뚜렷한 성장세를 보이는 궐련형 전자담배(가열담배, Heated Tobacco Products)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담배 제품에 대해 일반담배(궐련)와 동일한 규제 정책을 이행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특히, 2023년 12월 WHO는 액상형 전자담배가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중독 위험과 유해성, 아동·청소년 등을 유인하는 마케팅 등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단위의 시급하고 강력한 전자담배 규제 강화 행동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우리나라 정부 역시 금연종합대책 발표 및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중단 권고(2019),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P2030) 발표(2021) 등을 통해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담배 제품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 단위의 정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번 판결은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전자담배 규제 정책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확인한 결과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