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선정된 건강친화인증 기업과 우수사례가 공유·발표된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12월 12일 서울보코강남에서 개최되는 ‘2023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성과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의2에 근거해 직장 내 문화와 환경을 건강 친화적으로 조성하고, 직원 스스로 건강관리를 적극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건강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다.
올해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에 총 47개의 기업이 신청했으며, 최종 27개 기업에 인증이 부여된다. 인증유효기간은 3년이다.
이번 ‘2023년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 성과대회’는 2023년 인증기업 임직원, 보건복지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된다.
1부와 2부로 구성되는 이번 행사의 1부에서는 ‘2023년도 건강친화기업’에 대한 인증서 및 인증현판 전수가 진행된다. 또 인증기업 중 우수사례로 선정된 10개 기업에는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4개 기업에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장상을 수여한다.
2부에서는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2023년 인증기업의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진다.
헬스장 등 운동 시설 이용비를 전액 지원하는 주식회사 슈피겐 코리아를 비롯해 ▲안전밴드 등을 활용해 검진 결과상 고위험군 건강관리를 실시하는 엘지유플러스 ▲질병 등으로 휴직한 직원의 복직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는 현대모비스 ▲걷기 활동을 통해 전 직원 평균 3kg 체중 감량을 달성한 주식회사 포스코휴먼스 ▲직원 의견을 반영한 건강증진활동을 실시하고 있는 주식회사 플로틱 등의 사례가 구체적으로 공유될 예정이다.
한편, 건강친화기업은 ‘건강친화기업 인증심사단’의 서류 및 현장 심사와 조사 전문기관을 통한 직원만족도 조사 결과에 대한 평가를 거쳐 ‘건강친화기업 인증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통해 선정됐다.
선정 과정에서는 해당 기업 경영진의 건강 친화경영 의지와 기업 내 건강친화 문화 및 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등이 심도 있게 평가됐다.
건강친화인증 기업은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으며, 법무부의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증기업에 대한 혜택 이외에도 인증제도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인증기업들이 건강친화제도를 인증 취지에 맞게 운영하고 있는지 수시 점검하여 필요 시 개선 권고나 인증취소 등 사후관리 또한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