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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학 교육기관' 설립 시 엄격한 사전 평가 · 인증 거친다

박인숙 의원, 공공의대 졸속 설립 비판…의학 교육 부실화 막는다

의학교육평가원의 엄격한 평가 · 인증을 받아야만 의학 교육과정을 신설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송파갑)은 의학 · 치의학 · 한의학 · 간호학 등의 의학 교육기관 설립 시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의학교육평가원에서 사전 평가 · 인증을 거치게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일 대표발의했다고 전했다.

현행법에서는 국민의 건강 · 생명 및 국가보건정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료인 교육기관의 경우 반드시 평가 · 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의학 · 치의학 · 한의학 · 간호학 등의 의료인 교육과정에 대한 평가 · 인증 의무화가 이뤄졌는데도 서남의대 폐쇄 · 의학전문대학원제도 실패 등 의학교육 부실화 사례는 빈번하게 발생해왔다. 

박 의원은 "정부 · 여당은 정치적 고려만을 바탕으로 국립공공보건의대 신설을 추진하여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인 교육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의학 · 치의학 · 한의학 · 간호학 등의 의학교육과정을 신설할 경우 신설 이전부터 엄격한 평가 · 인증 체계를 갖추게 하여 국민 건강을 책임질 예비 의료인에 대한 교육의 질을 높이고자 했다. 

박 의원은 "부실의대였던 서남대 의대가 이제 막 폐교했다."며, "공공의대 신설에 필요한 수천억 원의 예산을 호남지역의 의대 · 병원에 지원하여 의료 질을 높이는 것이 지역주민을 위한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정부 · 여당은 정치 논리만을 앞세워 의료단체와의 협의 · 공론화 과정조차 없이 졸속으로 공공의대 신설을 강행하고 있다. 이는 서남의대 · 의학전문대학원제도 실패와 같은 반복된 정책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마련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학 교육과정 신설 시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치된 의학교육평가원에서 사전 평가 · 인증을 받도록 하여 부실한 의료교육기관의 설립을 막고, 국민 건강을 책임질 의학 교육의 질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이라면서, "다시금 부실한 의료교육기관으로 인해 국민의 건강 ·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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