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후 공공의료만 하라는 것은 국민 기본권 ·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26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바람직한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자유한국당 박인숙 의원(서울 송파구갑)이 이 같이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서울아산병원 소아청소년 심장과 의사로 근무하며 2년간 울산의대 학장을 역임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의대를 만드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나는 지역 주민 사정도 잘 알고 있다. 의료서비스 개선에는 이보다 돈도 적게 들고 속도도 더 빠른 현실적인 방법이 있다. 그런데 왜 이 방법을 하는지 너무 답답하다."며, "이는 잘못된 결정이다.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라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보건복지부는 금년 10월 1일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하 국립공공의대)을 설립해 공공의료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립공공의대 설립 근거인 '공공의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동 학교는 학생의 입학금 · 수업료 · 교재비 ·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고, 동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면허를 부여받은 자에게는 10년간 의무복무가 부여된다. 만일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 취소 · 10년 이내 재발급 금지 및 지원 경비 반환 등의 불이익이 뒤따른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의대 숫자가 너무 많아 정리가 필요하다. 서남의대 폐교의 경우 의료계가 20여 년 간을 지적하여 겨우 해결됐다. 그런데 그런 일이 또 일어나서는 안 된다. 국내 의대 41개소 중 교수가 7백 명이 넘는데 신입생은 40명을 모집하는 대학이 여럿 있다. 많은 교수가 강의를 한 번도 못 해보고, 학생도 한 번을 못 본다. 그 많은 의대에서 필수적인 내용은 배우지 못하고 졸업 후 시험만 패스해서 의사가 되는 경우도 많다. 이렇게 또 하나의 의대를 만든다는 건 잘못된 일이다."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의료는 모든 의료가 공공의료라면서, 공공의료 · 민간의료 간 구분이 없다고 했다.
박 의원은 "졸업해서 공공의료만 하라는 건 절대 말이 안 되는 건데, 현재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 당연지정제이기 때문에 누구든 어떤 환자라도 거부할 수 없다. 또, 누구도 마음대로 수가를 조정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의료는 전부 공공의료다."라면서, "졸업 후 공공의료만 하라는 것은 국민 기본권 ·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10년 뒤에 절대 개업하면 안 된다는 약속을 공산 국가도 아닌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실적이지도 않고, 그래서도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의사 인력 부족 시 장학금을 지급해 10년간 공공의료원에서 일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면서, "의대 설립 예산도 수천억 원이 든다. 의사는 금방 나올 수 없다. 학교에서만 가르쳐서는 의사를 하지 못한다. 지금부터 최소 빨라야 13년 후에 30여 명의 졸업생이 생긴다. 그런데 의료 발전 속도가 현재 굉장히 빠르다. 13년 후에 의료가 어떻게 될 줄 알고 예산을 쏟아붓는지 모르겠다. 비현실적이다."라면서, "서울의 모 병원은 자기들이 수련병원을 하겠다고 주장한다. 그렇게 되면 학교는 남아있고 학생들은 서울에 와서 실습한다. 이것 때문에 현재 문제가 있는 대학이 많은데 또 그걸 하겠다고 한다."라고 토로했다.
의대가 갑자기 생긴다고 지역 주민의 의료 서비스가 발전하는 게 아니라고 했다.
박 의원은 "호남에 국립의대 2개 · 사립의대 2개가 있다. 원광의대 · 조선의대 · 전북의대 · 전남의대는 역사가 오래됐고 훌륭한 졸업생이 많은 굉장히 우수한 학교이다. 그런데 이들 대학 모두 환경이 열악하다. 국립공공의대 설립 예산의 몇분의 1만 줘서 교수 · 학생 정원을 늘리고 병원 환경을 개선하면 당장 해당 지역의 헬스케어가 좋아진다."면서, "해당 지역에는 지방의료원이 있고 좋은 사립병원도 많다. 그곳에 근무하는 의사 · 간호사 처우를 개선하고, 임금을 인상하고, 응급센터 · 중환자실 · 외상센터 · 심장센터 · 암센터 등을 만들어서 지역 격차를 줄여야 한다. 그래야만 지역 발전과 더불어 주민에게 당장 혜택을 줄 수 있다. 이런 빠른 방법이 있는데 왜 이런걸 안 하는지 답답하다."라고 말했다.
지역주민에게 당장 혜택을 주려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며, 학교는 커피숍같이 뚝딱 여는 게 아니라고 지적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세연 의원(자유한국당 · 부산 금정구)은 "공공보건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실효성과 함께 미래 의료서비스 수요 예측 · 재원 문제 등 다각도의 검토가 필요한데, 현 국립공공의대 설립은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미리 반영하는 등 정부가 성급하게 추진하고 있어 우려가 크다."면서, "우리나라의 의사 인력 부족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 문제는 현재 계획하는 국립공공의대 정원 49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며, 장기간 복무 등 위헌 소지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의료인력 양성의 경우 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 · 재정이 투입되므로, 더욱 신중한 접근 ·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