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 10월 1일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의 지역 격차를 해소할 방안으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하 공공의대)을 설립하여 공공의료 핵심인력을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단순 의사 수 증원으로 지역사회 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해소될 수 없음을 피력하며 보다 지속 가능한 정책을 주문했으나 시민단체에서는 공공의대 설립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며 공공의료인력 양성 대상 · 규모를 대폭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 이처럼 반응이 극명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11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눈길을 끈 것은 이날 시민단체 대표로 참석한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은 해당 정책의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공공의대 설립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타 시민단체와는 사뭇 다른 모습이다. 이에 메디포뉴스는 윤 사무총장을 만나 공공의대 설립에 대한 시민단체 차원의 입장을 들어봤다. [편집자 주]
◆ 공공의대 설립에 찬성하는지?
무조건적인 찬성은 아니다. 물론 공공의료를 담당할 인력은 양성하는 게 맞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의과대학에서 공공의료를 어떻게 교육하여 공공의료 분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느냐지, 공공의대 설립으로 공공 의료인력과 일반 의료인력이 갖춰야 할 사항이 다르냐는 건 아니다.
공공의료를 담당할 의사의 경우 전문 분야로 특화할 부분은 있겠지만, 이것이 별도로 대학을 설립할 만큼의 논의인지 의문이다. 어쨌든 공공의료를 담당할 이들을 지역사회에서 배출해야 하는데, 의무복무 기간을 10년으로 한정하는 방식으로는 제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어렵다. 이 부분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
이번 정책이 큰 그림의 방안은 아닌 것 같다. 우선 전체적인 그림을 그린 후 분야별로 목표를 나눠야 한다. 각 목표는 지역사회 내 필요한 부분과 함께 발전해야 한다. 어느 것 하나만 발전된다고 해서 해소될 부분이 아니다. 단순히 공공의대 하나를 세운다고 해서 지역사회 내 모든 의료 수급을 담당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 어떤 방향에서 정책을 보완해야 할까?
지역사회 의료인력은 해당 지역사회로 가고 싶을 정도의 모든 여건이 마련돼야만 수급된다. 즉, 인력 수급을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의료기관을 어떻게 관리 · 지원할 것인지, 지역사회가 해당 의료기관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지 등을 준비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그런 준비가 돼 있는지 의문이다. 무조건 국가 예산을 투입해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다. 인력을 강제로 가져다 놓는 것도 한계가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한다.
현재 일차 의료기관의 경우 인력 수급이 불균형할 뿐만 아니라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도 존재한다. 이를 해소할 방법을 전방위적으로 논의해야 한다. 단순히 공공의료만 확충됐다고 의료서비스 수준은 높아지지 않는다.
지역마다 필요한 과도 달라질 수 있다. 공공대학 설립 후 어떤 과를 신설했는데 아무도 안 오거나 드문드문 온다면 과연 해당 과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해당 과를 반드시 의대에 둬야 하는 건지, 그런 과를 타 의료기관과 연계해야 하는지 등 다각도로 생각해야만 좀 더 실효성이 있을 거 같다.
지역사회 의료인력 수급이 현재로서는 가장 큰 문제다. 이 문제를 단기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면 공공의대 설립과 같은 방안은 가능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공공 의료인력이 반드시 공공의료에서만 필요한 인력은 아니다. 결국 지역사회 내 모든 의료기관에서 인력 수급 문제를 겪기 때문에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한다. 공공의대 설립이 모든 문제를 커버할 수 있는 건 아니다.
◆ 공공의료 개념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공공의료 개념은 △지역사회 △대도시 △환자 △건강한 사람 등 각자 생각하는 바가 다르지만, 좀 더 질이 좋고 편리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기 원하는 건 동일하다. 그러나 이를 전체 국민 차원의 개념으로 가져갈 것인지, 취약계층 혹은 지역사회 문제로 가져갈 것인지는 다른 문제다.
그런데 이번 정책에서는 국민의 복지 수준 향상 측면의 공공의료 대책은 부재해 있다. 단지 의료와 관련하여 일정 지역사회나 특정 취약계층에서 단기간에 나타나는 문제 · 현상만을 해소하려는 느낌이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의료체계가 마련될 것이냐는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물론 의료 인력 수급은 시급하게 해결할 문제지만, 이번 정책은 단기적 차원으로밖에 비치질 않는다. 다소 미흡하지 않나 싶다.
◆ 의료계에서는 공공의료 · 민간의료의 구분이 없다고 주장한다.
어떻게 보면 모든 의료 행위에는 공공성이 있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 하에서 움직이는 것이어서 일정 부분 공공성이 담보된 측면이 있다. 그런데 이러한 민간 영역에서 특정 진료 분야만 기형적으로 커지는 바람에 골고루 발전되지 않아 이 문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논점은 공공의료를 민간 영역에서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제공 · 해결해야 할 필수의료를 공공의료라고 명명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 공공의료보다도 협소한 개념으로 해결점을 찾는 것 같다. 내가 남원 지역민이라면 이를 좀 더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으나,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는 입장이 같다. 그런 차이가 있다.
◆ 일부에서는 49명의 정원을 3백 명까지 늘리자고 한다.
지역사회 인력 수급 문제와 관련하여 공공 의료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라면, 지금부터 양성하여 배출할 것인지 혹은 기존 유휴 의료인력을 활용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해야 하는데 현재는 너무 전자에만 치우쳐서 그것이 마치 현재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이건 좀 위험하다고 본다.
◆ 지역사회 의료인력난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차원의 실질적 대안을 제언해달라.
현 일차의료기관 중에도 어려움에 부닥친 기관이 상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의료인력이 공공인력 역할을 맡아서 하는 방안이 나왔으면 한다. 기존 인력이 공공의료 영역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전반적으로 붐업이 일어나야 한다. 어느 의료기관에만 예산을 쏟아붓고 인력을 가져다 놓는다고 해서 될 일은 아니다. 이들이 공공 의료인력으로서 일할 사회적인 여건이 조성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포함한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
공공대학 설립이 공공 의료인력의 확충으로 이어질 때까지는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정 부분 지원할 방안이 있어야 한다. 국가는 해당 의료기관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인력 양성 문제의 경우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