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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협 불만 아랑곳없이 순항 중인 '국립공공의대' 설립

정형선 교수 "의사 수 절대적 부족…의대 정원 3,600명 이상 확대해야"

의사들의 격렬한 반대에도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하 국립공공의대) 설립은 '국립공공의대 설립 세부안'까지 마련되어 날개를 달고 거침없이 순항 중이다. 

보건의료계 전문가들은 이번 국립공공의대 설립이 단순한 의사 수 증원이 아닌 지역사회 내 의료인력 분포 · 필수의료 보장 문제를 해소하는 차원임을 강조했고, 시민단체에서는 의사 수의 절대적 부족을 강조하며 현 의대 입학 정원을 두 배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는 국립공공의대 설립에 여전히 반대를 표명하며, 저부담 · 저보장 · 저수가로 대변되는 현 정책 기조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지적했다. 의료취약지 · 필수의료 문제 해소를 위해서는 규제와 지원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가 11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공공보건의료 인력 양성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정형선 교수가 '우리나라 의료인력 수급 전망과 쟁점'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 임준 교수가 '국립공공의대 필요성 · 설립 방향'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정형선 교수는 의사를 포함한 우리나라 보건의료 종사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실제 우리나라 전체 노동 인력에서 보건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6.8%로, OECD 35개 회원국의 평균인 10.1%에 훨씬 못 미친다. 2016년 기준 우리나라 임상 의사 수는 한의사 0.38명 제외 시 인구 1천 명당 1.9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평균 3.4명의 절반을 겨우 넘는 수준에 불과하다. 

정 교수는 "현 의대 입학 정원은 3,058명으로, 2003년부터 지금까지 둔화한 상태다. 인구 십만 명당 의대 졸업자 수는 한의사를 제외하고 6.0명인데, 이는 OECD 평균인 12.1명의 절반 수준이다."라면서, "현재뿐만 아니라 향후 10년간 계속 부족한 의대 정원이 유지될 것이다. 간호사 수도 마찬가지로 2016년 기준 인구 1천 명당 6.8명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OECD 평균 9.4명의 3분의 2에 불과하다. 다만 최근 급격한 간호대학 입학 정원 확대로 극심한 간호사 부족 문제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말했다.

국민 1인당 연간 의사 진찰 건수는 16.0명으로, OECD 평균 6.9명의 두 배 이상이다. 의사 1인당 연간 의사 진찰 건수는 OECD 평균이 2,295건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7,140건으로 상당한 수치를 보인다. 

정 교수는 이러한 의사 인력 문제를 △충분한 의료 인력 배출 △의료 인력 간 유연성 있는 업무 권한 부여를 통해서만 해소할 수 있다고 했다.

일본의 경우 OECD 평균을 고려하여 의대 정원을 가감하는 정책을 추진해왔다. 의사 수요가 급증하면서 1970년 의대 정원을 늘렸지만, 의사 수 과잉이 지적되면서 의사 감축 정책으로 전환했고, 2008년 다시금 의사 수 증원 정책으로 회귀했으며 2010년 6월 필요 의사 수를 OECD 평균인 인구 1천 명당 2.5명으로 설정했다. 최근 일본은 지난 10년간의 의대 정원 확대를 통해 충분한 의사 인력을 확보했다고 판단해 5년 이내에 의대 증원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의사 수는 어느 정도일까? 정 교수가 OECD 국가의 40년간 데이터를 활용해 분석한 결과 △의료비 변수만을 고려하면 2020년 기준 3.1명이 필요하며 △경제사회적 · 의료제도적 변수를 투입하면 2030년 기준 3.2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기준 한의사를 포함한 의사 수는 인구 1천 명당 2.1명이므로, 의사 인력은 현재 15~20%가량 부족한 상황이다. 

정 교수는 "지역사회 내 의사 부족 문제가 흔히 제기되지만, 사실 정부는 지방 의사 수를 결정할 권한 · 능력이 없다. 단지 의대 입학정원을 3,058명에서 3,300명으로 늘리는 결정만 할 수 있다. 한 명의 의사를 지방으로 데려오기 위해서는 엄청난 돈을 지불해야 한다."며, "전체 인력이 풍부히 제공돼야 지방에 의사가 가고, 인기 없는 분야에도 간다. 의대 입학 정원을 최소 3,600명 이상으로 늘려야 OECD 평균에 해당하는 의료 수준 · 서비스 제공량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결론적으로 의대 입학 정원을 현 3,058명에서 몇 년 내로 3,600명 이상 늘려야 한다고 했다. 정 교수는 정원 확대 후 의사 인력 수급 추이에 대한 객관적 · 전문적 연구 · 분석을 통해 이후 입학 정원을 결정하는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며, "입학정원은 여성 의사 인력 증가로 인한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 부족 현상 등을 고려해야 한다. 또, 성형 · 미용 분야로 상당한 의료 인력이 빠져나가는데 사실 막을 필요가 없다. 그러나 그에 따른 필수의료 인력이 줄어드는 것은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해외 환자 치료 등 추가 수요를 위한 의사 인력 배치 △연구직 · 제약회사 등 비임상전문직으로의 유출 정도도 입학 정원 확대에서 고려할 사항이다. 

정 교수는 "의사 인력 부족은 의사 인력의 절대적 공급량 부족이 아닌 전문의 간 · 지역 간 불균형 문제라고 한다. 사실 맞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정부가 직접 해결할 수 없다. 남원에 지방의대를 세운다고 해당 인력이 그대로 남는다는 보장이 없다. 그런데도 남는 인력은 생긴다."며, "전공의 간 배분 문제도 의사 인력 부족과 마찬가지로 전체 인력이 풍부하게 제공되면 어느 정도 해소된다. 의대 정원 자체가 늘어나야 한다. 보건복지부 관료는 정치적으로 너무 매몰되지 말고 충분히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서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임준 교수는 국립공공의대 정원이 서남의대 정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전체 의사 수가 증가하는 게 아니라면서, 인력 분포 문제의 개선 · 지역에서의 필수의료 보장 측면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했다.

임 교수가 언급한 '국립공공의대 설립 세부안'에 따르면, 의대 선발 정원 49명은 일반 전형 44명 · 국제보건전형 5명으로 구분된다. 49명은 지역별 인구수 또는 인력 수요에 근거해 할당하되 1 · 2 · 3차 전형을 통해 지역별 할당 인원의 50%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이외는 지역별 할당 없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한다. 

1단계에서는 지역별 할당 인원의 300%를 우선 선발하는데 △해당 지역에서 중학교 · 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한 자 △MDEET 성적을 총점 70점 이상 · 과목별 50점 이상 취득한 자 △국제보건 전형은 IBT 기준 TOEFL 107점 이상인 자에게 자격이 부여된다. 선발 기준은 GPA 기준 학부 성적 · 논술 시험 총점으로 평가한다.

2단계에서는 선발비율 200%를 대학에서 선발하며, 선발 기준은 △포트폴리오 △영어 성적 △의학 인 · 적성 검사 등이다. 영어 성적은 일반전형에서 가산점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의학 인 · 적성 검사는 참고 기준이며, 1단계 점수는 합산되지 않는다. 

3단계에서는 선발비율 100%를 대학에서 선발하며, 다중미니면접(MMI) 방식의 심층 면접이 이뤄진다. 이때 1 · 2단계 점수는 합산되지 않으며, 3단계 평가 기준으로 상위 100%를 선발한다. 

입학은 △2021년 전반기에 '입시 조직 구성' △2021년 5월 내지 6월에 '입학 요강 발표' △2021년 7월 내지 8월에 '입학 설명회' △2021년 8월에 'MDEET 시험' △2021년 10월에 '접수 마감 · 논술' △2021년 11월에 '2차 선발자 발표' △2021년 12월에 면접 · 최종 선발 순서로 진행된다.

교수는 의학교육 평가 인증 최소 인력 기준으로 △기초의학 25명 △의학교육학 1명 △의료인문학 1명 △임상의학 85명 등 112명으로 초기 선발되며, 보건대학원의 경우 전임교수 7명을 임용한 상태에서 5명의 겸임교수 활용이 이뤄진다. 최소 1명의 국제보건학 전문가를 전임교수로 임용하고, 보건학 세부 전공분야별로 최소 6명의 전임교수를 임용하며, 예방의학교실 전임교수 4명 · 의료인문학 교실 전임교수 1명을 겸임교수로 발령해 교육을 진행한다.

임 교수는 "졸업 후 수련 기관 · 전공 선택은 원칙적으로 의사 개인의 자율권을 보장한다. 배치 · 경력관리위원회에서 졸업 예정인 학생 대상으로 가치관 · 추구 경력을 심층 인터뷰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련 기관 · 과목을 협의하는데, 졸업생이 필수 중증의료 전문 과목을 우선 선택하여 제한적 조건을 만족할 경우 의무 복무 기간 단축 등 인센티브가 제공될 전망이다. 성형 등 필수의료 격차 해소와 관련 없는 전공 선택 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라고 말했다. 

김태년 의원이 금년 9월 21일 대표발의한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졸업자는 10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배치 · 경력관리위원회에서 지역 내 의료 격차 및 인력 요청 기관 상황 등을 고려해 배치를 결정하며 △의료취약지 의료기관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지역 책임 의료기관 △중증진료를 담당하는 권역 책임 의료기관 △공익 역할을 수행하는 민간 의료기관 등에 로테이션 형태로 배치 · 운영한다. 

이날 토론에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송기민 정책위원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보건복지부 정준섭 공공의료과장 △대한의사협회 성종호 정책이사가 참석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송기민 정책위원은 의사 수 부족을 강조하며 현 3천 명 수준의 의대 정원을 6천 명 정도로 확대하는 획기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송 정책위원은 "우리나라 산업을 이끌 원동력 중 하나는 의료 산업으로, 의사는 임상의사뿐만 아니라 연구 등 다양한 분야로 확대될 수 있다. 또, 병원 · 의사들의 외국 진출 요구가 상당한데 이것도 우리가 나가야 할 하나의 분야이다. 의사양성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6천 명 이상으로 의대 정원 확대 △권역별 공공의대 시설 마련 △10년 이상 근무할 수 있는 공공의사 양성을 강조했다.

송 정책위원은 "우리는 서울에 살아서 느끼지 못하지만, 지방에 가보면 의사가 도시에 집중되는 현상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의사 정원을 단순히 3,600명 수준이 아닌 6천 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틀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공공의사 양성이라는 별도의 트랙을 마련하여 이원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공공의료 부문 · 지방에 권역별 공공의대 설치가 이뤄져야 하며, 입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생활비까지 보장해주는 수준으로 지원하여 공공의사를 양성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의사를 위해 의사 인력을 대폭 확보해야 한다며, 국립공공의대 선발에서 수능 점수가 너무 높은 사람을 뽑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다.

안 대표는 "의사를 위해서 의사 인력을 확대해야 한다. 수가를 올려주고 급여를 많이 줘도 의사는 지방 병원에 안 가며, 흉부외과 등 사고가 잦은 곳으로 가지 않는다. 결국 의사를 위해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의사가 확보되면 그만큼 의사가 양질의 의료를 할 수 있다."며, "타 보건의료 분야 종사자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들이 자기 일에 집중할 수 있어야 한다. 최근 PA 문제도 결국 의사 인력 부족 때문에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환자 입장에서는 최첨단 의료기술 도입 · 신약 개발보다도 안전한 치료가 우선이라고 했다.

안 대표는 "최근 4차 산업혁명이 불거졌는데 의사에게 가장 중요한 건 현장에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다. 사실 49명의 서남의대 정원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공공의대 선발에서 수능점수가 너무 높은 사람을 뽑지 않았으면 한다. 반드시 1등급만 가는 의대가 안 됐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이 의사가 되고 싶어도 성적이 안 돼 못 간다. 정말 최우수 사람만 가는 의대가 안 됐으면 좋겠다."라고 바람을 나타냈다.

보건복지부 정준섭 공공의료과장은 의료인력이 양적 공급뿐만 아니라 질적 수준도 담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과장은 "지역 주민이 요구하는 것은 최소한의 필수 의료 보장이다. 이는 공공의사를 포함하여 질적 수준이 담보되지 않으면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필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 보건복지부는 질적 수준 · 양적 공급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가 국립공공의대라고 본다. 기존 의대와 차별화된 교육과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의료인력이 양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과거 공중보건장학의 제도에서 의무복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이번 국립공공의대는 의무복무 이행 수단으로 10년의 의무복무 · 강력한 면허 조치를 갖추고 있다. 이 두 가지를 통해 양적 공급과 더불어 질적 수준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내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와 함께 육성하는 공중보건장학의 시범사업이 진행될 예정으로, 이 또한 양 · 질을 동시에 갖춘 인력 양성을 목표로 한다. 
 
정 과장은 "대학병원에서 지역 공공의료기관으로 의사를 파견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질적 측면이 담보되지 못하고 있어 지역 국립대학병원 중심으로 책임 · 권한을 가지고 대학병원 소속 의사를 각 지역 공공의료기관으로 파견 보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준비 중이다. 법률 개정 · 예산 확보 등을 통해 현재 시행되는 파견의사 사업을 좀 더 내실화하는 방향으로 해나가겠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 성종호 정책이사는 의료취약지 문제가 직업의 불안정성 · 의사의 정체성 등으로 야기됐음을 언급했다.

성 정책이사는 "공공보건의료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개념인데, 왜 있지도 않은 개념을 사용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사회적 동의 · 합의가 없다."며, "의료취약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다 있다. 의료취약지 문제를 의사 수 부족이나 인기과 쏠림 현상 등 주관적 판단으로 해석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다."라고 말했다. 

현 보건소장은 계약직으로, 지자체장이 바뀌면 보건소장도 자동으로 바뀌게 된다. 성 정책이사는 의료취약지에서 근무하는 보건소장의 직업이 불안정하며, 승진이 막힌 점도 언급했다.

성 정책이사는 "보건소장은 지방직 4급밖에 안 되며, 계속 올라갈 수 없다. 이번에 박원순 서울시 시장은 보건소장이 3급 이상 일반직 승진이 가능하도록 길을 터줬다. 그런 방법들이 보건소장과 같은 공공보건의료로 많은 의사가 흘러가는 통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보건소장직은 계약직으로 5년만 하고 그만두라는 식이다. 그럼 누가 하려고 하는지?"라고 했다.

공보의 문제의 경우 이기적으로 판단하게 되면 공공의전원 문제 재발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성 정책이사는 "보건소의 90% 이상은 1Km 이내에 많은 민간의료기관이 있다. 보건지소 44%도 1km 이내에 민간 의료기관이 있다. 민간의료기관이 있는 지역의 보건소 · 보건지소 진료기능을 과감하게 폐쇄하고, 의사가 필요한 장소로 이전해야 한다."며, "복지 · 보건의료를 결부해야 한다. 지자체가 응급헬기 · 응급엠블라스를 고용하여 시골 내 발생하는 응급 상황을 대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필수의료를 하고 싶어도 취직할 자리가 없다고 토로했다. 병원에서 필수의료는 수익이 안 되기 때문에 경영자가 고용을 꺼려한다. 

성 정책이사는 "공공보건의료가 필요하면 해당 자리를 만들어줘야 한다. 자리가 없는데 왜 안 하냐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필수의료가 병원 경영에 도움이 안 되는 이유는 국가가 일방적인 규제를 하기 때문이다."라면서, "필수의료는 의료사고 위험성이 높은 상당히 위험한 과다. 필수의료를 선택한 의사는 이제 직업의 안정성이 없다. 건강보험 수가에는 의료사고 위험성에 대한 수가 자체가 인정이 안 된다. 인정이 된다고 해도 매우 적은 금액으로 인정된다."라고 말했다.

응급의학과 의사가 응급실에서 폭행당하는 일이 이슈화되면서 응급의학과를 꺼리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성 정책이사는 이 부분에서도 적극적인 법 개정 · 과감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성 정책이사는 "8시간의 근로기준법 준수가 전혀 안 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가 해소돼야 의사들이 필수의료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다. 규제 · 지원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지원 부분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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