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국립중앙의료원 정기현 원장 "잘못된 관행 뿌리 뽑을 것"

대리수술부터 의약품 불법구매까지…NMC의 사라지지 않는 '관행'

국립중앙의료원(이하 의료원)에서 원내 잘못된 관행으로 인해 대리수술, 의약품 불법구매 · 투약 등 연이은 사건 · 사고가 터지고 있다. 

청년의사가 1일 보도한 기사에서는 한 제보자가 의료원 신경외과 전문의 수술에 다국적 의료기기社 영업사원이 보조 수준을 넘어 수년간 직접 가담했다고 주장하며, 이 같은 수술의 주 대상은 노숙자였다고 했다.

의료원 관계자는 4일 메디포뉴스와의 통화에서 "수술 보조로 와서 참여한 것으로 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사실 확인 중이다. 제보를 통해 해당 기사가 나왔고, 우리 쪽에서는 기사로 사건을 인지했기 때문에 확인하여 왜 이런 사건이 있었는지, 누가 어떻게 했는지를 확인 중이다."라고 언급했다.

관계자는 "수술은 당연히 의사가 한다. 환자를 수술하겠다고 결정하면 결정한 의사가 하는 거다. 대리가 와서 수술하는 건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 누가 제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여부를 따질 필요가 있다."라고 일축했다.

개천절이었던 3일에는 의료원 건강증진예방센터 직원이 지난달 550개의 독감 예방 백신을 불법 구매해 다수의 직원에게 배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 비례대표)이 의료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독감예방백신 불법 구매 · 투약에 관한 내부 감사보고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백신 구매 의사를 보인 103명의 직원 중 한 직원이 구매를 주도하여 독감백신인 SK케미칼 스카이셀플루 550개를 8백여만 원에 대량으로 구매했으며, 이 중 23명은 의사 처방전도 없이 의료기관 밖에서 투약한 것으로 확인됐다.

550개 백신 중 126개는 이미 접종이 완료돼 회수하지 못했으며, 424개는 회수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심각한 불법 행위가 확인됐으나 의료원 측은 이러한 사실을 외부에 알리지 않았다. 이들은 약사법 ·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법적인 처벌을 피하기 힘들어 보인다."라고 전망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의료원은 △불법구매 및 배부자 1명 · 불법 투약자 23명만을 징계했다. △약품 반납자 79명은 주의 또는 경고 조치만으로 마무리됐다.



이에 대해 의료원 관계자는 "재판매는 아니며, 공동구매해서 배부해 투약한 것이다. 원래는 처방전을 받아서 구매해야 하는데 해당 직원들이 좀 더 저렴하게 사기 위해서 공동구매를 했고, 이를 자기 가족 · 지인에게 투약해 문제가 됐다. 도덕적 해이가 맞다."라고 말했다.

의료원에서는 9월 18일 오후에 해당 사건을 인지했으며, 보고를 받은 의료원 정기현 원장은 철저한 내부감사로 불법 행위 발견 시 즉각 수사 의뢰할 것을 지시했다. 이틀간 조사가 진행됐으며, 9월 21일 공동구매자 명단 및 구매한 약품 개수가 파악됐다. 

의료원 관계자는 "징계 절차는 내부 규정에 따라서 진행 중이다. 해당 행위가 약사법 · 의료법 위반인지 확인해야 한다. 투약한 직원과 관련해서는 현재 경찰 수사의뢰를 했다. 투약하지 않은 직원의 경우 내부적으로 어떻게 할지 법적으로 따져서 징계를 진행하는 것으로 안다. 진행하고 있지만 확정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사건들이 의료원에서 내려온 '잘못된 관행' 때문이라고 했다. 

관계자는 "직원들이 관행적으로 그랬던 거 같다. 불법인 것을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는 알 수 없다. 그렇게 관행적으로 해온 것들을 이제 제지하겠다는 거다. 원장은 관행적으로 해왔던 것들을 바로 잡겠다는 생각이 있다. 잘못된 관행을 무조건 뿌리 뽑아야 한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했다.

한편, 의료원의 잘못된 관행은 금년 4월 16일 의료원 내 원내 화장실에서 남자간호사가 숨진 사건에서도 드러났다. 사망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의료원 응급실 A간호사가 페치딘 2앰플과 펜타닐 1앰플 등 마약류 의약품을 밀반출해 자신의 차량에 싣고 다녔으며, 심지어 이를 발견하고도 상당 기간 약품을 방치한 것이다.

해당 사건에 대해 이종복 진료부원장은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응급실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어 의약품을 보관하기 곤란했다. 이 때문에 내부 회의를 거쳐 A간호사 차량에 잠시 의약품을 이동 · 보관하기로 했다. A간호사는 환자 긴급상황 및 손 · 망실을 대비해 3개의 앰플을 반납하지 않고 소지했다."라고 설명했다.

A간호사는 의료원 관행에 따라 손 · 망실 시 대비 용도로 잉여의약품을 준비했다고 해명했다. 즉, 의료원 내에서는 환자 긴급상황을 대비해 마약류 잉여의약품을 관행처럼 소지해온 것이다.

공공의료의 산실인 의료원이 공공병원으로서 국민 건강 향상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국가 의료 정책을 주도해나가기 위해서는 독감 백신 공동 구매 · 불법 투약, 마약류 의약품 소지 등 의료원 내 잘못된 관행부터 바로잡아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