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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통과시 총파업 강행… ‘위헌 요소’ 학력제한 폐지 없는 간호법 반대”

간호조무사협회, ‘10만 간호조무사 반대서명’과 7개 의료단체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 동의서 공개
25일 1차 파업 후 27일 본희의 결과에 따라 총파업 예고, “간협, 대승적으로 중재안 수용하라”

간호조무사협회 측은 ‘학력제한 폐지 없는’ 간호법에 대한 확고한 반대 의지를 밝혔다.

간호조무사협회 곽지연 회장을 비롯한 협회 임원들은 4월 20일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없는 간호법 반대’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먼저 곽지연 회장은 자신에 대한 한 국회의원의 “곽지연 회장이 내년 총선 비례대표를 받기 위한 정치적 투쟁을 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현하며, “이는 간호조무사로서 투쟁해온 제 그간의 30년의 삶을 모독하는 것이다. 2020년 비례대표 출마는 전체 간호조무사를 위해서였고, 모든 당을 떠나 전체 간호조무사를 위한 길이 제 정치적 성향”이라고 말했다.

곽지연 회장은 “85만 간호조무사를 대표해 사즉생, 사생결단의 각오로 불의한 차별에 맞서 싸우겠다”며,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폐지 없는 간호법 반대 서명에 10만 3111명이 참여했고, 이것이 간호법에 대한 간호조무사의 뜻”이라고 밝혔다.

곽 회장은 “의료법에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을 특성화고 간호관련과 졸업과 사설간호학원 수료자로 제한한 것은 위헌”이라고 강조했다. 2016년 헌법재판소도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며, “간호법을 새롭게 만들면서 잘못된 조항을 바로 잡아달라고 헀지만 간협은 이를 결사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곽 회장은 “간호조무사 학력제한 조항을 대표발의한 것은 2015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신경림 전 간협 회장이다. 간호특성화고 교사들과 사설 간호학원장들이 학력제한 폐지를 반대하고 있지만 그들은 간호조무사가 아닌 간호사들이다. 이를 간호조무사 내부 갈등으로 표현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이 보장한 교육받을 권리를 막지 말라. 우리나라 국가기술자격법상 기능기술분야 300개, 서비스분야 20개 국가자격 중 어떤 자격도 학력 제한은 없다. 간호조무사를 고졸-사설학원 출신으로 제한하고, 전문대 양성의 길을 법으로 막을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와 관련해 간호조무사협회는 관련 보건의료단체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며, 기자회견장에서 ‘간호조무사 응시자격 학력제한 폐지 및 전문대 양성지지’에 대한 7개 단체의 정책동의서를 공개했다.

또한 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 당사자로서 간호협회에 지속적으로 대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간호협회 측에서 대화를 기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3월 10일 간호협회에 신임회장 면담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지만, 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금시초문이라고 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사전에 약속된 TV방송토론도 일방적으로 파기됐다고 했다.

곽지연 회장은 “그럼에도 다시 한 번 간협에 대화를 촉구한다. 대화에 응하지 않더라도, 지난 4월 11일 정부가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을 수용하기를 권고한다. 이는 간호법 이해당사자 모두의 의견을 반영한 현실적인 대안이며, 간무협은 대승적으로 중재안을 수용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곽 회장은 “4월 25일부터 개인적 차원의 무기한 단식과 협회 차원의 경고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며, 간호법 원안 강행처리시 85만 간호조무사는 즉시 총파업 절차에 돌입하겠다. 간호조무사가 선봉에 나서 연대총파업을 이끌 것”이라며, “간호법 때문에 보건의료계가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국민들이 작은 피해라도 입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후 장외에서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졌다. 먼저 현재 국내 의원의 80%에서 간호조무사가 일하고 있고, 장기요양기관에도 15,000명이 일하고 있는데, 예고한대로 4월 25일에 평일 투쟁에 들어가면 환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간호협회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타격보다도 여론이 악화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이었다.

곽지연 회장은 “우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1차적으로는 1000명 규모의 파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국민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물론 피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27일 간호법 제정 결과에 따라 간호법 당사자인 간호조무사도 간호법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다음으로는 간호교육특성화고에서 지적하는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시 학력 인플레이션이 발생한다는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며,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가 간호학과랑은 어떻게 차별되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곽지연 회장은 “전문대 간호조무과를 설치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을 수정하자는 뜻이다. 현재 간호조무사 응시자격은 고졸 이하 또는 사설학원 수료자로 제한돼 있다. 본인에게 선택권을 줘야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1차병원의 80%에서 간호조무사가 일하고 있고, 대학병원과 의원에서의 간호 범위는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4년제 간호학과와 2년제 간호조무과에서도 그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다. 현재 장기 요양기관에서 의사의 지도하에 주사, 간병 등 많은 부분을 간호조무사가 시행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정확한 간호행위를 하기 위한 교육이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도 전문대 간호조무과 설치는 가능하다. 다만 전문대를 졸업해도 간호조무사 시험 응시자격이 없기 때문에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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