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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호조무사 자격증시험, 불편 크게 해소된다

복지부,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 규칙 재입법 예고

앞으로는 간호조무자 자격증 관련 사항 및 시험응시자격 등 각 지역별 체계가 달라 애매했던 규정이 통일돼 응시자의 불편함이 해소될 전망이다.

최근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을 재입법 예고하고 내달 10일까지 의견수렴에 나섰다.

주요내용을 보면 간호조무사 시험문제 출제비율이 시행규칙에 규정돼 자유로운 난이도 조절과 학회 등의 의견 수렴 반영이 제약이 있음을 감안해 이를 삭제시켰다.

이렇듯 현재 시행규칙 본문에 명시된 시험과목, 범위를 따로 명시하면서 출제비율을 삭제토록해 다른 보건의료인 시험체계와 동일한 수준으로 변경된다.

또 간호조무사 양성기관을 특성화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국공립간호조무사양성소, 간호조무사양성학원으로 명확히 나열해 외국의 간호사·간호조무사 취득자의 국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가 가능해진다.

이는 그동안 명확하지 않아 꾸준한 지적이 이어졌던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응시자 규정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시험 응시자의 규정 미확인에 따른 불합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시험 응시자의 부정행위 기준 및 준수사항의 숙지가 강화된다.

시험관리기관장에게 부정행위자 및 응시자 준수사항 미이행자에 관한 규정을 미리 공지토록해 미숙지로 인한 응시자의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응시자 명단 최초 발급지가 응시지역으로 바뀐다. 종전 규칙에서는 간호조무사 자격의 발급 지역을 주민등록지 기준으로 분류해 실제 거주지와 다른 경우 시·도간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발급권자를 응시지역에 속한 지역의 시·도지사로 변경시켜 실제 거주지에서 합격자가 편리하게 자격증을 발급토록 개정시켰다.

복지부는 "현행 간호조무사 시험응시자격과 자격증을 발급ㆍ관리하는 체계가 지역마다 달라 이를 명확히 조정한 것"이라며 "그동안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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