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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홍옥녀 간무협회장 "간호조무사는 투명인간이 아니다"

"간호 인력 개편 이뤄 백의의 전투복 벗을 것"

3월 24일 열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75%의 압도적 지지율에 힘입어 홍옥녀 회장(이하 홍 회장)이 제20대 회장 연임에 성공했다. 이날 백의 차림의 홍 회장은 간호 인력 개편에 대한 굳은 의지를 내보이며 집행부가 추진하는 주요 사업의 성공을 다짐했다. / 한편, 메디포뉴스는 16일 오전 11시 간무협 회관에서 초연한 분위기의 홍 회장을 직접 마주했다. 어김없이 백의 차림을 한 홍 회장은 이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간호 인력 개편을 완수하겠다는 신념이 담긴 전투복이라 명명했다. 홍 회장은 최근 이슈화된 의료기관 내 폭력 사건을 비롯하여 직역 간 갈등, 최저임금 등 간호조무사 처우 문제 등에 대해 소견을 밝히며 간호조무사 활용 증대 제도 마련의 굳은 의지를 내보였다. 이를 메디포뉴스가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편집자 주]



◆ 간단히 소개를 부탁드린다.

나는 원자력병원에서 35년을 근무한 간호조무사로, 2015년 3월 제19대 회장으로 취임하여 금년 3월 24일 연임에 성공했다. 임상에서 35년을 일하다 보니 누구보다도 그 현장을 가장 잘 안다. 회원들의 문제를 이해 · 공감하면서 회원들의 지지를 얻게 됐다. 

2015년 4월 1일 중앙회장 임기를 시작하면서 지금 이 순간까지 이 전투복을 입고 있다. 간호 인력 개편이 성공하기 전까지 이 옷을 꼭 입어야겠다는 나와의 약속이자 다짐이었다. 안정적인 직장에서 정년이 남았음에도 중앙회장 경선에 뛰어든 것은 간호 인력 개편을 완수하겠다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2015년 말 국회에서 의료법이 통과될 당시 복지부가 추진한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을 전제로 한 간호 인력 개편은 법에 담아지지 않아 중단됐다. 나 자신의 다짐 · 초심을 유지하기 위해 이 전투복을 준비해서 입었고, 간호 인력 개편이 중단돼 아직도 전투복을 벗지 못하고 있다. 임기 중 간호 인력 개편을 반드시 성사해 전투복을 벗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 협회가 추진하는 금년 주요 사업은?

금년 협회 슬로건은 '간호조무사 활용 증대 제도 마련의 해'이다. 간호조무사 활용 증대를 통해 간호 인력 역할을 강화하고 간호 인력 대란 위기를 극복하겠다는 의미이다. 

간호조무사 활용 증대 사업의 핵심은 직무 교육을 통한 간호조무사 역량 강화이다. 직무교육을 이수한 자를 인력 기준에 포함하는 등 직무교육을 제도화해 간호조무사 자질 논란을 해소하고,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일자리가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간호조무사 활용 증대를 위한 사업들이 현재 추진 중이다. 복지부 예산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위탁기관으로 선정하여 '간호조무사 활동 현황 및 활용 방안 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이와 별도로 치과 의료기관 종사자 대상 실태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또한, 복지부 예산으로 ▲병원급 이상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직무 교육 ▲의원급은 1차 의료건강 관리 직무 교육을 시행하고 ▲2018년부터 의사 · 간호사 대상 치매전문교육에 간호조무사를 포함해 실시하고 있다.

금년이 직무교육 시행 원년이라면 내년에는 직무교육을 확대 · 실시해 직무교육 제도화의 원년으로 만들고 싶다. 아무쪼록 간호조무사 직무교육을 통해 더 나은 일자리를 충분히 제공하고, 양질의 간호 서비스를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최저임금 이하 간호조무사가 10명 중 4명이다.

내가 회장이 되고 나서 처음으로 실시한 것이 바로 간호조무사 실태 조사이다. 그 동안에는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실태가 밖으로 드러나지 않았고, 너무도 열악한 탓에 간호조무사 스스로 드러내는 것을 꺼렸다.

처우 개선 없이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생각에 윤소하 의원(정의당)과 공동으로 노무법인 상상에 의뢰해 임금 실태조사를 시행했고,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약 50%가 근로계약서가 없었고, 40%는 아르바이트보다 못한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있었다. 

사실 정정을 하자면 전체 간호조무사의 40%가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게 아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중 40.1%가량이 최저임금 이하라고 보면 된다. 그러나 간호조무사 상당수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으므로 간호조무사 처우가 열악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조사하면서 이러한 문제의 발생 원인을 살펴보니 그중 하나가 의원급 의료기관 대부분이 5인 미만 사업장이었다는 점이다. 정확하게는 59.6% 정도가 4인 이하 사업장으로 나타났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에서 예외가 된다. 

올해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높은 해여서 작년보다 좀 더 일찍 실태조사를 실시했는데, 예상한 대로 상여금, 기타 수당을 삭감하고 기본급을 붙이는 형태로 처리한 사업장이 많았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도 최저임금 이하가 나타났는데,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는 일부 원장들이 존재하여 계도 작업의 필요성을 느낀다. 간호조무사도 권리 방어를 위해 노동법을 알아야 하므로, 금년 보수교육에서는 이 점을 강조해 교육하고 있다.

이밖에도 협회에서는 지난해 보건의료단체 최초로 고용노동부의 근로조건 자율개선 지원 사업을 위탁받아 실시했는데, 일정 부분 계도 성과를 달성했다고 자평한다.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동등하게 적용돼야 한다. 동일한 간호 업무를 수행하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해서 예외가 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몇몇 모범적인 병원에서는 우리 회원의 교육비 · 회비까지 지원해준다. 보수교육을 받는 날에는 식대 · 교통비까지 제공해주기도 한다. 하지만 대다수 회원은 열악한 상황 속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 문제는 로컬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수가 문제 때문일 수도 있다. 가장 중요한 건 일차 의료기관도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게 제도화되는 것이다. 

협회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국회 청원 서명 운동을 전개 중이다. 10월 이후에는 국회 청원을 시작으로 제도 개선 작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법률 개정이 어려워도 실질적인 적정 보상의 해결 방안이므로 꾸준히 추진해야 한다.

◆ 간호조무사 명칭 변경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안다.

복지부에서는 간호조무사 영문 명칭을 아직 확정 못 하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 협회 차원에서는 2006년부터 10년 이상 LPN(Licensed Practical Nurse, 실무간호사)을 사용 중이나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에서는 LPN 사용을 반대하고 있다. 그런데 간협의 반대 이유를 우리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간호조무사 대부분은 간호 학원에서 양성되고 있지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는 학과교육 740시간 이상, 실습 과정 780시간 이상(종합병원 · 병원 실습은 400시간 이상) 등 총 1,52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미국의 경우 주마다 조금씩 차이를 보이지만, 뉴욕 주의 LPN은 학업과 실습을 포함하여 12개월에서 18개월의 교육을 받는다. NA(Nursing Aide, 간호보조원)의 경우 100여 시간의 수업 시간만 이수하면 되는데, 이는 75시간 학과 수업에 30시간을 너싱홈(nursing home, 요양시설)에서 실습하는 정도이다. 

우리나라의 간호인력 체계는 타 국가와 같은 3단계 이상이 아닌 2단계로 구성돼 있다.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한 1,520시간을 대학 학과교육으로 계산해보면, 3학점 수업을 1주일 3시간 수업으로 4주 4개월 수강 시 한 학기 48시간 수업을 하는 셈이다. 즉, 학과 교육으로만 45학점 이상을 듣는 것과 다름없다. 

실습 780시간 이상도 존재한다. 이렇게 따지면 12~18개월의 대학 과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임상 현장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독립적 간호 업무를 하고 있고, 요양병원 · 병원에서도 간호 업무를 하고 있다. LPN이라고 부르지 못할 이유가 없다.

간호실무사 명칭 변경도 마찬가지다. 요즘 인터넷상에서는 경찰 · 군인 · 소방관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경우 치안조무사, 군인조무사, 구급조무사로 표현하여 해당 직역과 간호조무사를 동시에 비하하고 있다. 나는 간호조무사가 엄연한 간호 인력임에도 굳이 간호를 붙이지 말아야 한다는 시선으로 조무사라는 비하적 용어가 탄생했다고 본다.

사실 간호실무사라고 해도 그에 걸맞은 실력이 없으면 명칭 변경은 소용없다. 이 때문에 협회에서는 직무 교육 강화로 일각의 우려를 불식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실무사는 최근 조리실무사, 행정실무사 등의 직업 명칭으로 널리 쓰이고 있으므로 명칭 변경을 추진하는 것이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간호조무사 본연의 직종에 대한 존중이 있다면 명칭 변경은 굳이 할 필요조차 없었을 것이다.

즉, 간호조무사에 대한 편견 · 차별 · 비하를 가지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는 것이며, 명칭 변경을 통해 그러한 풍토를 바꿔나가려고 노력하는 차원임을 이해해줬으면 한다.

◆ 최근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중소병원 간호인력난에 간호조무사를 적극 활용하자는 발언과 관련하여 간협이 반박했다. 

우리는 인원 규정에 관해 주장하고 있다. 간호등급제 시행 초기에는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 병원 대부분이 6등급 정도였는데 간호등급에 따른 수가 반영으로 현재 상급종합병원은 1~2등급이 대다수이다. 그런데 이로 인해 거의 모든 간호사가 광역도시 ·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취업하고, 중소병원 · 지방 의료기관의 간호인력 수급난은 극심해졌다. 

간호조무사가 현행 수가 체계에 포괄적으로 포함돼 있다는 간협 주장은 행위 수가에서 간호관리료 안에 간호조무사가 포함돼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결정적인 차이는 인원 규정에 따라 수가 규모가 결정되는지의 유무이다.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 병원급 의료기관은 간호사 인원 수가 수가에 반영된다. 그러나 간호조무사는 인원 수가 수가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A병원에 간호조무사가 0명 있고, B병원은 10명이 있다고 가정하면 두 병원의 수가는 동일하다.

간협은 간호관리료라는 행위수가에 간호조무사가 포함돼 있다고 반박하는데, 해당 수가에는 간호조무사뿐만 아니라 무자격자도 포함돼 있을 수 있다. 한마디로 불명확한 상태인 것이다. 즉, 간호조무사의 채용 규모가 수가 반영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점을 반영해달라는 것이다. 간호사 인력난을 겪는 중소병원에서는 간호사 대신에 간호조무사가 많은 일을 담당하지만, 아무리 채용해도 수가 반영 규모에 영향을 못 미친다.

더욱이 개정 의료법이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의료법상 간호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이 ▲병워급은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사 업무를 수행하고 ▲의원급은 간호사 없이 의사 지도하에 간호사 업무를 수행하게 해 간호조무사가 간호 인력으로 확고해졌다.

이미 지방 중소병원에서는 간호사 수급 문제 때문에 간호조무사 없이는 운영이 안 될 정도이다. 그렇다면 간호조무사도 일반 급성기 병동에서 법정 간호 인력으로 근무할 수 있게 처우가 개선돼야 하지만, 현 간호등급체계에서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그 점을 지적하고 싶다.

◆ 최저임금도 못 받는 상황에서 보수교육비를 부담하기 힘들다는 회원들의 지적이 있다.

취임 초부터 회원들에게 돌려주는 협회를 만드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미 회비 · 교육비를 5천 원씩 인하했고, 향후 정상적인 중앙회 운영 · 기능 강화를 전제로 돌려주는 협회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다만, 보수교육비에 대해서는 가격 측면의 평가도 중요하지만, 질적인 평가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보건의료직종 중 보수교육비는 가장 저렴하게 하고, 교육 질은 가장 높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이와 더불어 법정 보수교육인 만큼 제도적으로 공가 · 교육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을 추진 중이며, 회원 대상으로 국회 청원 서명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서명 운동이 마무리되면 국회 청원을 시작으로 보수교육의 유급휴가제 실현에 집중하겠다.

◆ 간호인력 소득세 70% 감면과 같은 실질적인 처우 개선이 중요하다.

그 법안은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이 법이 향후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에 기여할 거로 생각한다. 하지만 소득세 감면은 결국 소득이 있어야 혜택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이다. 협회가 실시한 근로환경 실태 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의원급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간호조무사 중 최저임금 이하는 40.1%나 된다. 병원급 이상에서도 최저임금 선이나 월 2백만 원 이하인 간호조무사가 많다. 즉, 기본 소득 증가가 실질적으로 와 닿는 처우 개선이다.

최근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이 발의한 간호인력 처우개선법 제정안에는 간호 인력에 대한 공제회 설립 등이 있다. 이러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다면 실질적인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이 이뤄질 거라고 생각한다.

◆ 최근 의료기관 내 주취자 폭행이 이슈화되고 있다.

보건의료인 폭행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지난 8일 대한의사협회가 개최한 의료기관 내 폭력 근절 범 의료계 규탄대회에 다녀오면서 느낀 점은 어떤 이유로든 의료 현장에서 일어나는 보건의료인 폭행은 근절돼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간무협 회원이 의료현장에서 폭언 · 폭행을 당하고 있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노출하지는 못한다. 이를 법으로 제정하여 보건의료인 폭행을 근절해야 한다. 이번 게시된 국회 청원에는 국민도 함께하고 있다. 또,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도 의료기관에서 의료인 진료 방해 · 폭행 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하는 의료법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같이 어떤 방법으로든 보건의료인 폭행은 금지돼야 한다.

그간 발생한 보건의료인 폭행을 그냥 방치한 이유는 헌신 · 봉사로 일하는 직종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이 때문에 폭행을 당해도 참자는 의식이 강했다. 또한, 경찰의 미온적 태도도 한몫했다. 검찰의 솜방망이식 처벌 등으로 폭행 사건이 이어지지 않았나 싶다.

폭행 발생 시 정작 중요한 응급 환자는 그대로 방치된다. 이번 일을 교훈 삼아 유관단체 · 국회 · 정부 등이 합심하여 법 · 제도를 통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 

우리 협회의 경우 노무상담 코너에서 고충상담 등을 통해 폭행 사건 제보를 받고 있다. 그런데 간호조무사 중 폭행 사실 노출을 꺼리는 경우가 상당하다. 협회 차원에서는 지속적인 회원 · 사례 관리를 통하여 향후 적극적으로 노출할 의향이 있다. 그렇지만 지금은 얼마나 많은 간호조무사 대상 폭행이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하는지 기본 데이터조차 없는 상황이다. 현재 수많은 폭행이 이뤄지고 있는데, 이를 참고만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표현하여 이슈화해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

◆ 정치권에 발을 들일 생각이 있는지?

71만 간호조무사를 대표하는 대의원들이 지난 3월 제20대 회장 선거에서 내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낸 이유를 잘 알고 있다. 성공한 간무협 회장이 되리라 다짐하고 있으며, 그 길이 간호조무사와 국가에 기여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 향후 협회에서 계획하는 사업이 있다면?

지난해 9월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대표 발의한 간호조무사협회를 법정단체로 규정하는 의료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이 우리 협회의 주요 사업이다.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한다는 것은 간호조무사를 인정한다는 얘기와 다름없다. 본 법안의 국회 통과로 간호조무사의 자존감을 반드시 찾겠다.

이와 더불어 간호조무사 전문학사 학위 시대를 열고자 한다. 고졸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직무교육 제도화와 함께 보건의료정책 사업의 인력 기준 포함에서 간호조무사 전문학사 학위가 반영되게 하여 전문성을 인정받도록 하겠다. 

또한, 한국간호조무사교육평가원 재단법인 설립 허가를 추진 중이다. 간호조무사 양성 및 활동 간호조무사 질 관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끌어 갈 재단법인을 금년 중에 허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간호조무사 근로 환경 · 처우 개선도 중요하다. 금년에도 윤소하 의원실과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국회토론회 개최 등 근로환경 · 처우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

마지막으로 간호조무사 차별 정책 개선에 집중하겠다. ▲간호간병통합병동 인력배치 개선 및 정규직 채용 ▲장기요양시설 시설장 자격 부여 ▲요양병원 당직 의료인 포함 ▲보건직 공무원 진입 제한 철폐 등 그간 추진한 차별정책 개선 사업에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도록 하겠다.

◆ 마지막으로 남길 말은?

국내 간호조무사는 엄연히 71만 명이 있고, 이 중 20만 명 이상이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다. 더욱이 간호사와 함께 절반에 가까운 간호 인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어 간호조무사 질이 간호서비스 질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간호조무사 발전은 곧 우리나라 보건 의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밀양세종병원 故 김라희 간호조무사와 같이 법정 간호 인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간호조무사는 현재 몇만 명이나 존재한다.

간호조무사는 투명인간이 아니다. 단기적으로는 직무 교육을 시행해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전문학사 학위 도입 · 전문대 양성으로 양성 단계에서부터 양질의 간호 인력을 육성해야 한다. 간호조무사의 행복이 국민 행복을 좌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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