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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조무사에 깁스 행위 지시한 의사 자격정지 3개월

법원 “양벌규정 위헌결정으로 무죄판결 받은 것과 별개”

간호조무사에게 깁스행위를 지시한 의사가 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은 받은 것은 합당하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장상균)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깁스시술을 했다는 건 가정할 수 없다”며 “양벌규정이 일부 위헌결정이 나 형사사건에서 원고가 무죄판결을 받았더라도 원고의 행위는 이와 별개의 사항으로 의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양벌규정은 직원이 불법을 저질렀을 때 해당 법인과 법인의 주인까지도 처벌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양벌규정이 위헌이라고 판정한 바 있다. 여기에는 의사가 아닌 종업원이 의료행위를 했을 때 병원을 함께 처벌하는 의료법도 포함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사 A씨가 손목골절상으로 병원에 내원한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간호조무사 K씨에게 4회에 걸쳐 반깁스 또는 통깁스 등의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자격정지 3개월의 처분을 했다.

아울러 의사 A씨와 간호조무사 K씨는 의료법 위반죄로 기소돼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A씨와 K씨는 판결에 대해 항소했고 항소심이 진행되던 중 헌법재판소에서는 형사사건에서 A씨에게 적용됐던 양벌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의사 A씨는 무죄판결을 받았고 벌금을 내지 않게 됐다.

이처럼 양벌규정이 위헌판정을 받고 A씨가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되자 A씨는 자격정지처분에 대해서도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서 의사 A씨는 “조무사가 깁스행위를 하긴 했지만 이를 지시하지 않았으며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받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복지부에서 의사면허자격정지 처분을 한 사유는 A씨가 의사면허가 없는 K씨에게 의료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것 때문이며 이 같은 의료법위반은 위헌 판결이 난 양벌규정과는 다른 항목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A씨의 행위가 형사처벌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의사면허자격정지의 요건은 충족한다는 것.

특히 A씨가 자신은 의료행위를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법원은 “검찰 조사 당시 A씨는 자신이 차트와 구두로 깁스를 지시했으며 A씨 자신이 입회해 있는 상태에서 조무사가 깁스 시술을 했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간호조무사이자 행정부장에 불과한 K씨가 의사로부터 아무런 지시 없이 독자적으로 깁스시술을 했다는 것은 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원고의 소송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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