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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최저임금보다 못 받는 간호조무사들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 발표

간호조무사의 임금 및 근로환경이 지난해보다 더 악화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충격을 주고 있다.

13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간무협이 의뢰하고 노무법인 상상이 조사한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조사내용은 기초적인 근로기준법 준수여부(근로계약서 작성, 최저임금 준수, 연차휴가 부여, 휴게시간 부여), 실질 임금, 성희롱 등 직장 내 인권침해 유무, 차별적 처우 등 37개 문항이며, 조사는 7월 14일부터 7월 23일까지 10일간 진행되었다. 

간호조무사 8,664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 실태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간호조무사가 13.8%이며, 최저임금을 지급 받는 경우가 32.8%로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간호조무사는 절반에 가까운 46.6%로 나타났다. 이것은 지난해 조사된 43.2%보다 악화된 결과이다.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받은 간무사 중 5년 이상 10년 이내의 경력자는 12.9%(최저임금 이하 임금적용률 46.3%), 10년 이상의 경력자는 8.7%(최저임금 이하 임금적용률 32.2%)로 장기간 근무함에도 경력을 인정받지 못 하는 경우도 다수 조사되었다.

기본급 수준을 살펴보면 최저임금이거나 그보다 낮은 경우의 합계가 39.5%, 최저임금을 초과하더라도 150만원 미만인 경우까지의 합계가 70.0%로 나타나 대부분의 기본급이 최저임금 부근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위반은 48.6%에 달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도 교부받지 못하는 경우도 약 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계약서 미교부도 근로기준법 위반인 점을 볼 때, 요구를 해야만 교부를 받을 수 있는 것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된다.

기타 근로기준법 준수와 관련하여 연차휴가수당 미지급은 58.3%에 달하며, 휴일근무수당 미지급 50.2% 등 법 위반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경험은 18.9%이며, 26.4%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고 실시하더라도 형식적으로 하는 경우는 18.6%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 피해 후 대처방식을 살펴보면 그냥 참고 넘긴다는 응답이 63.9%로 가장 많고, 사과를 받은 경우는 12.9%, 이직은 4.5%였으며 법적대응 또는 제도적 해결이 0.7%에 불과하여 성희롱 피해자들이 대부분 적절한 구제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력에 대한 피해율은 26.1%로, 폭력 피해의 종류를 보면 대부분은 폭언(94.7%)이고 폭행과 성폭력은 각각 3.8%, 1.5%로 나타났다. 폭력 피해 후 대처방식을 살펴보면 67.4%가 그냥 참고 다닌다고 나타났고, 사과를 받거나 제도적으로 대응을 한 것은 각각 8.5%, 0.9%로 피해 구제를 받는 비율이 매우 낮은 것으로 드러나 감정 노동과 관련된 처우와 사회적 인식이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간무사의 사업장내 차별과 관련하여 간호사와 동일·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의견이 55.3%, 간호사와 동일·유사업무를 수행시 부당대우를 받고 있다는 의견이 42.8%였으며, 간호사와 동일·유사업무를 수행시 임금에서의 차별이 38.9%로, 간호사와 동일·유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등 근로조건 전반에 있어서 차별 대우가 심각한 문제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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