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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국회 보건복지위원들, '간호조무사' 위해 입 모았다

박인숙 의원 "간호조무사 없이 돌봄 이뤄질 수 없어"

"보수교육 시 유급휴가 · 교육비를 제공하고, 최저임금제 ·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45주년을 맞이하여 4일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가 개최한 창립기념식에서 윤소하 의원이 이 같이 지적했다.

지난 5월 29일 윤소하 의원(정의당)은 의원급 간호조무사 최저임금 실태조사 결과에서 10명 중 4명이 여전히 최저임금 이하를 적용받고 있다고 발표했다.

윤소하 의원은 "지금 이 순간에도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간호조무사가 40%나 된다. 각종 수당 및 상여금 삭감으로 전년 대비 임금이 삭감된 간호조무사도 20%에 이르렀다."면서, "보수교육 시 유급휴가 · 교육비를 줘야 하며, 병원급 이상은 정원을 정확히 규정해야 한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에 최저임금제를 정확히 적용하고, 근로기준법을 정확히 적용 · 준수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약사 출신의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 · 양천갑 당협위원장)은 "간호조무사는 의료 현장에서 여러 역할을 하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서 타 직능 대비 인정받지 못한다. 금년에 대표발의한 간호인력 양성 및 처우개선에 관한 법률에는 간호조무사가 당당히 포함돼 있다.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더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다."라고 했다.

김 의원은 "양천갑 활동 중 간호조무사 대상 지역간담회를 열었는데, 당시 제기한 민원이 장기요양시설장 자격 부여였다. 이 부분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고, 현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을 목전에 두고 있다. 머지않아 소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의사 출신의 박인숙 의원(자유한국당 · 송파갑)은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치료에서 돌봄으로 전환하면서 간호조무사 인력 활용도 자연스럽게 증대되는데, 돌봄은 간호조무사 없이는 이뤄질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처우 · 근로환경 개선과 적정한 보상 체계 정립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간호조무사 자격자인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은 "현재는 법 · 제도가 개선되지 않고, 40%가 넘는 간무협 회원이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제 달라져야 한다. 배고픈 사람에게 빵을 주면 감사하게 생각한다. 의료계 가장 아래에서 가장 고생을 많이 하는 간호조무사들을 위해 이제는 법 ·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 의원은 "간무협 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간호조무사 복지 증진을 위해 법 · 제도 개선에 있어 자존심을 다 버리고 앞장서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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