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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최저임금 미만 받는 간호조무사…적정수가 보상 마련될까?

간무협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 수가 도입 및 적정수가 보장해야"

금년도 간호조무사 실태 조사에서 최저임금 미만의 보수를 받는 간호조무사는 전년 대비 13.8% 증가한 27.5%로 나타나 간호조무사 처우가 오히려 퇴보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을 위해 마련된 자리에서 병원 · 의료계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폭적인 진찰료 인상을 주장했고,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 대상 적정 수가 보상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일명 문재인 케어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적정수가 보상과 관련한 업무를 진행 중이며, 해당 사안에 대해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14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에서 노무법인 상상 홍정민 노무사가 금년도 '간호조무사 임금 · 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5,803명의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한 동 조사에서는 △근로계약서 작성 · 교부 위반이 44.1% △연차 휴가수당 미지급이 55.7% △휴일근무수당 미지급이 51.5% △최저임금 미지급이 27.5%로 나타났고, 식사 · 휴게 시간도 법정 휴게시간보다 짧은 것으로 확인됐다.

홍 노무사는 "근로계약서 작성 · 교부는 간호조무사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기초고용 질서에 속하고 위반 시 처벌 조항도 있기 때문에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위반율은 여전히 높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 위반율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개선 정도는 낮아 지속적인 계도 · 홍보가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고용노동부 자율점검에서 근로계약서 작성 · 교부 위반율은 15.5%로 나타났는데 올해는 이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사업주들이 외부 감독을 형식적으로 대처해 위반율을 낮추기 때문이며, 사업주뿐만 아니라 근로자 대상 조사를 병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했다.

최저임금 미만 비율은 27.5%로, 전년 13.8%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근무기관 규모별 최저임금 미만 비율은 △요양병원 48.5% △노인장기요양기관 43.8% △상급종합병원 35.9% △병원 35.1% 순으로 높았고 △치과의원은 13.0%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요양병원의 경우 최저임금 미만 비율은 가장 높은 반면, 초과율은 가장 낮아 임금 수준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력자의 경우도 예외는 없다. 10년 이상 경력자의 47.0% · 5년 이상 10년 이내 경력자의 63.8%는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홍 노무사는 "사업장에서 금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을 전액 반영하지 않은 것 같다.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 감독과 함께 최저임금 교육 ·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단축 △복리후생비 삭감 △상여금 삭감 등 제도 변화가 나타나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하고 있어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 · 감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경력 10년 이상 간호조무사의 최저임금 이하 지급률은 47.0% △현 사업장 근속기간 10년 이상 최저임금 이하 지급률은 37.1%로 높게 나타났는데, 이 같은 결과는 간호조무사 근로 의욕 저하 · 짧은 근속으로 이어진다.

홍 노무사는 "경력 · 근속기간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위해서는 간호조무사 역량 강화 교육 · 전문 교육기관 설립 등이 필요하다. 간호조무사를 환자 생명 · 안전을 다루는 전문 인력으로 인식시키기 위한 노력 · 홍보가 필요하다."라면서, "의원 · 한의원 · 치과의원 등 4인 이하 사업장이 다수인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연차 휴가 미부여 △시간외수당 미지급 등이 이뤄지고 있다. 연차휴가 보장 · 수당 지급 및 휴게시간 준수 캠페인을 강화하고, 휴게시간 미준수에 대한 고용노동부 차원의 감독 강화가 요구된다."라고 언급했다.

성희롱 피해는 23.9% · 폭력은 29.9%로 전년 대비 높게 나타났고, 피해에 대해 법 · 제도적으로 구제받은 비율은 1% 미만에서 1%대로 미미하게 상승했다. 그러나 피해자 대부분은 제대로 된 구제를 여전히 받지 못하며, 사업장 내 성희롱 · 인권침해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사업장의 성희롱 피해율은 19.5%인 반면,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사업장은 27.0% · 형식적 실시 사업장은 32.5%로 나타났다. 홍 노무사는 "실질적인 성희롱 예방교육이 실시되도록 성희롱 예방교육 유관 기관 · 전문가를 통한 교육방안을 마련해야 하며, 성희롱 예방교육을 전문가에게 위탁하게끔 입법적 대응을 고민해야 한다."며, "성희롱 · 폭력 피해율이 작년 대비 더 높고 보건의료 인력보다도 높은 것은 간호조무사에 대한 사회 인식이 낮고, 환자와 직접 대면하는 횟수도 높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홍 노무사는 "성희롱 · 폭력 피해에 대한 법적 · 제도적 구제가 1%대에 불과한 것은 지속적 · 반복적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 피해자가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구제 방안 ·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에는 △대한의사협회 성종호 정책이사 △대한병원협회 김병관 미래정책부위원장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정호 인력개발이사 △한국공인노무사회 소민안 부회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재수 정책기획실장 △간무협 전동환 기획실장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김경민 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대한의사협회 성종호 정책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수급 ·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성 이사는 "간호조무사 업무 범위는 간호사 · 의료기사 업무보다 매우 협소하며, 역할도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서 현재 간호조무사는 참여가 배제된 상황으로,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수익 창출 역할을 하기 어렵다."라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은 수도권 쏠림 현상으로 간호조무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상당하다. 이로 인한 환자 진료 업무 차질도 빈번해 간호조무사 이외 인력을 고용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다.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의 근무여건도 간호조무사 못지않게 열악하다고 했다. 성 이사는 "금년도 건강보험 수가는 3.1% · 내년도는 2.9%로, 최저임금 인상분이 건강보험 수가 인상에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 건강보험 수가 인상이 의료기관 근무 여건 개선을 결정짓는다."며,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은 건강보험 저수가 기조 개선,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대폭적인 진찰료 인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즉,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건강보험 수가의 대폭적 인상을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대한병원협회 김병관 미래정책부위원장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간호관리료차등제 적용에 있어 병동 간호인력의 수가 보전이 없다. 간호조무사가 '투명인간'인 것이 병원계 현실이다."라면서, "전문 면허 · 자격을 가진 근로자 및 다양한 직종의 근로자가 혼재해 24시간 유기적으로 돌려가는 병원 시스템하에서 고정 지출은 피할 수 없다. 정해진 수가체계하에서 수익을 창출하고 각종 비용을 지출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지출을 조절 · 통제하면서 수지 균형을 맞출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의료기관 내 투명인간이 생겨나지 않도록, 적정 인력을 확보 · 운영할 수 있을 만큼의 수가 보상 · 최상의 진료를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은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처우는 이들을 투명인간으로 취급하는 의료법 때문이다. 같은 근무시간에 같은 환자에게 각기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떤 직역은 인력 수에 따라 돈을 주고, 어떤 직역의 서비스는 수가에 포함하지도 않을뿐더러 아예 접근조차 못 하게 한다."라면서, "간호조무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 범위를 넓혀야 한다. 사실 이미 하고 있지만, 인정받지 못할 뿐이다."라고 말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 이정호 치과진료인력개발이사는 "대다수 치과의원이 4인 이하 사업장이다. 이 같은 소규모 의료기관은 대형 의료기관 대비 고용장려금 등 채용 관련 정부 지원을 받기 어렵다.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가입 자격을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소규모 치과 의료기관에서는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한다. 일부 구직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할 수 없는 소규모 치과의원을 기피하기도 한다."라고 언급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인 이상 5인 미만 의료기관도 청년내일채움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업 가입조건 개정을 고용노동부에 요청한 상황이다.

이 이사는 "치과의원 근로계약서 작성 · 교부의 경우 근로기준법 · 관련 규정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 · 교부하지 않은 사례가 있어 본 회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두고 홍보를 진행한다면 향후 개선될 것으로 사료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 홈페이지에는 '노무 · 세무' 항목을 두고 △치과병의원 4대 보험 관리 가이드 △치과병의원 노무관리 가이드 △근로계약서 관련 사항 등 노무 관련 정보를 회원에게 제공하고 있다."라고 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전동환 기획실장은 △근로계약서 작성 · 교부 및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휴게시간 상한 제한 △근로조건 자율개선사업 · 특별근로감독 실시, 저임금 노동자 대상 소득지원금 지급 · 임금 등록 시스템 마련 등으로 최저임금 위반 근절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주 40시간 보장, 연차 · 보건 휴가, 시간외근무수당 가산수당 지급, 해고 제한 · 고용 안정 등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사용자 대상 노동관계법 교육 의무화 등을 고용노동부에 제안했다.

전 실장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준용하여 병원급 의료기관 병동근무 간호조무사 대상 수가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 간호인력 수가를 도입하고 적정수가를 보장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중소병원 · 요양병원 · 장기요양기관 ·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을 위해 적정수가를 인상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전 실장은 사용자단체에 △정기적인 노동관계법 안내 · 홍보 △간호조무사 가치 인정 △간호조무사 자격 수당 및 복리후생비 지급 △시간외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상 △연차휴가 사용 보장 및 미사용휴가 보상 △보수교육 공가 인정 · 교육비 지원 등을 요청했다.

전 실장은 "노동단체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게 동등한 노동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에 최선을 다해줬으면 한다. 최저임금 인상도 중요하지만, 최저임금 미지급 사업장 근절 방안 마련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으로 참여하는 보건의료노조 · 의료산업노련은 건정심에서 간호조무사를 위한 수가 보상 마련에 힘써 주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금년에 1억 원의 보건복지부 예산을 배정해 간호조무사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했다. 해당 연구는 금년 12월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 이 연구를 통해 지역별 · 근무기간별 간호조무사 근로 환경 및 외국 실태를 분석하여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장단기 정책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한다. 연구 결과는 상당 부분 정책에 반영될 것이며, 대안들은 입법화 · 예산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곽 과장은 "금년도 예산은 정규 편성이 아닌 다른 곳에서 끌어온 것이다. 내년도에는 간호조무사 직무 향상 관련 예산이 2억 원 수준으로 반영될 것 같다. 동 예산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및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와 관련하여 간호조무사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발 예산으로 쓰일 예정이다. 인권 침해와 관련해서는 의료기관 내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서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인권 침해 대응체계를 갖췄는지 여부를 의료기관 평가인증 지표에 담았다. 이는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라고 했다.

수가와 관련해서는 "문재인 케어로 귀결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적정수가를 보상해 국민 부담을 경감하는 식으로 업무를 진행하고 있고, 의료계와 적정수가를 보상하기 위한 협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며, "3차 상대가치 개편에서 인력 투입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가체계 개편을 논의 중인데 오늘 나온 얘기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전달하겠다."라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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