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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근로사각지대에 놓인 간호조무사, 해결방안은?

간무협, 13일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 개최



간호조무사의 임금 및 근로환경이 지난해보다 더 악화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주목되는 가운데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대안과 의료단체 및 유관기관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오늘 13일, 정의당 윤소하 의원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간호조무사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홍옥녀 회장과 윤소하 의원을 비롯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오제세, 정춘숙 의원, 자유한국당 김순례, 김승희 의원,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 등 다양한 인사들이 참석해 본 토론회에 깊은 관심을 드러냈다.

홍옥녀 회장은 “지난해에도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를 했지만 올해 조사는 최저임금 준수나 휴일수당 준수 여부가 더 악화된 조사 결과가 나왔다 ”며 “최근 새 정부의 치매국가책임제나 간호간병통합서비스에 걸맞는 간호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간호조무사의 근로 환경 개선은 최우선 선결과제”라고 말했다. 

공동주최한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의료노동자인 간호조무사가 행복해야 환자도 행복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이하와 성희롱 피해 비율이 높은 간호조무사들에게 기본조차 지켜지지 않는 노동환경에서는 행복하게 일 할 수 없고, 간호조무사들의 행복이 지켜져야 환자의 행복도 보장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빈으로 참석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은 “70만 명에 달하는 자격증을 가지고 있음에도 20만 명만이 현장에 일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그 동안의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차별받고 소외당해온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밖에도 토론회에 참석한 각 당의 국회의원들은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처우에 공감을 표하며, 임금 및 근로환경 개선에 국회 차원의 협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다양한 단체에서 제시된 간무사 근로환경 개선방안

이날 토론회의 주제발표자로 나선 홍정민 공인노무사(노무법인 상상)는 올해 7월 실시한 ‘간호조무사 임금·근로조건 실태조사’의 결과 발표를 통해 ▲근로계약서 미교부 ▲연차휴가수당 미지급 ▲휴일근무 수당 미지급 ▲최저임금 미만 지급 등 근로기준법 위반율이 지난해보다 더 악화되었고, 인권침해 문제는 매우 심각하여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각 토론자들은 간무사의 근로환경이 열악하다는 홍성민 공인노무사의 말에 공감을 표하고 각자의 의견을 피력했다.

김태형 대한의사협회 의무이사는 9월 5일부터 8일까지 의원급 의료기관 개원의 29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공개하며, “간호조무사에 대한 3개월의 수습기간이 최저임금 항목에서의 오해가 생긴 것 같다”며  적정 수가 인상이라는 궁극적인 해결책이 선결되지 않는다면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지속적으로 재정운영을 위해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구인난을 겪을 수밖에 없고, 정부가 나서서 재정적, 정책적 대안 마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호 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지료인력개발이사는 “근로기준법 및 관련 규정에 대한 지식 부족으로 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있다”며, “중앙회 차원에서 홍보활동이 필요하지만 의료계는 일반 사업과 달라 과별 특성에 맞는 표준근로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훈 한국공인노무사회 대외협력이사는 “2017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6년 실태조사와 마찬가지로 기초 고용 질서가 여전히 준수되지 않는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현상은 의료서비스업이라는 전문 업종에 걸맞지 않는 노동관계 법령에 대한 몰이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상시근로자 4인 이하 사업장에서 33.9~41.9%에 달하는 높은 위반률은 의료업계 전반의 적법한 노무관리와 관련 정부의 교육·홍보 사업, 지속적인 근로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유관단체들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공동 실태 조사 및 홍보 활동으로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기획정책실장은 “간호조무사들은 감정노동 보호의 사각지대이며, 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병원 간호조무사의 건강과 안전은 오히려 방치상태”라고 지적하며, “간호조무사를 노동권 취약근로자로 분류하여 철저한 근로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종현 간무협 기획이사는 선진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처우는 본질적으로 제도권 양성 과정에서 배제된 것이 원인임을 지목했다. 그리고 의료법 개정에서 무산된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 재검토를 적극 촉구하며, 간호조무사 양성교육 전면 개편으로 간호 서비스의 질적 강화를 주장했다. 이 밖에도 ▲유휴간호조무사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투자 ▲1차 의료기관에서 간호조무사에 대한 수가 신설 및 수가 임금 연동을 제안하며, 피고용 단체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주관하는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업’에 대한 의료단체의 협조를 요청했다. 

박원아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사무관은 “우리나라가 고령사회로 진입한 만큼 요양서비스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간무사의 근로환경 개선은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4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도 단계적 적용을 위해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곽순헌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간무협 측이 제안한 것과 관련하여 기존 수가체제가 시설 장비 중심으로 되어 있다가 인력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고 언급하며, “사람의 서비스에 대해 더 많은 수가를 주도록 개선하는 가운데 수가 지원금이 반영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간무협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열악한 간호조무사 임금 및 고용환경에 대한 공감대를 재인식하고,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대안이 나왔다고 평가했다. 

이밖에도 간무협은 중앙회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된만큼 대한공인노무사회와의 MOU를 통해 연말 1,000여개 1차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근로조건자율개선지원사업 추진을 약속하면서, 일선 현장의 처우 개선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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