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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방문간호조무사 교육기관, 실습협약 변경 가능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 입법예고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에서 교수요원·실습협약기관 등의 변경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과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장기요양보험에서 제공하는 가정방문급여의 하나인 방문간호의 경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력의 자격요건을 간호사, 간호조무사, 치과위생사로 제한하고 있다.

간호조무사의 경우 간호보조 업무분야에서 3년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일정교육을 이수한 자에 한해서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양성을 위해 전국적으로 40여개의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이 설립돼 있다.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기관은 간호대학이 있는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에만 설립이 가능하지만 학교법인의 특성상 교수진이나 실습협약기관을 교체해야 할 경우가 발생해도 법령상 변경절차가 없어 변경사항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었다.

특히 교육기관에서는 의도치 않게 미신고된 인력으로 강의를 진행하게 된다거나, 기존 실습협약기관의 폐업 등의 경우에도 추가로 실습협약을 맺지 못하게 돼 운영상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제기됐었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기존의 정원변경신청만 인정하던 것을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주요사항(교수요원, 실습협약기관 등)도 변경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교육기관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도록 했던 것을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교육과정 수강을 위해 필요한 간호보조 업무경력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에서의 경력도 추가로 인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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