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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간호조무사는 여전히 최저임금 미만? 의원급 간호인력 수가 신설해야

페널티 부여로 민간병원에 간호조무사 정규직화 유도 시급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간무협) ·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25일 발표한 '2018년도 간호조무사 임금 · 근로조건 실태조사' 결과에서는 최저임금 미만의 보수를 받는 간호조무사가 전년 대비 13.8% 증가한 27.5%로 나타났고, 인권침해 · 차별대우도 지난해보다 증가한 수치가 나타나 간호조무사 처우가 오히려 퇴보하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간호조무사 대상 성희롱 · 폭력 등 인권침해는 전년보다 더하며, 간호사와 동일 업무를 하고 있어도 임금 · 승진 등에서 차별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메디포뉴스는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실태 및 처우 개선을 주제로 25일 간무협 전동환 기획실장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다. [편집자 주]

◆ 최저임금 미만이 작년 대비 오히려 증가했다.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 실태를 지적해도 제대로 개선되지 않은 게 근본 문제이다. 간무협에서는 3년 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금년도 조사는 1년 차와는 다르다. 1년 차 조사는 임금 등 근로 조건에 대한 기본 조사만을 했다. 2년 차부터 정밀조사에 들어갔는데, 금년도 응답자 수는 지난해보다 약간 감소했지만, 응답자의 적극성은 오히려 높아졌다. 

근로 실태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 · 의원급에서는 최저임금 상승 여파로 상여금이나 식대 · 교통비 지급을 없애버리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의원급 조사로 확인했다. 이러한 내용이 이번 조사에 반영된 게 아닌가 싶다.

◆ 기존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적극성이 없었다고 보는지?

예전 실태조사에서는 답변의 성의도가 낮았다. 간무협에서는 현재 회원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진행하면서 근로기준법 교육을 겸하여 간호조무사 스스로가 노동자라는 인식을 확대해가고 있고, 청원 서명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적극적인 의지가 조사에 반영되어 자기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답변하는 것 같다.

◆ 근로계약서 작성 · 교부는 개선되는 추세다.

형식은 개선이 있지만, 내용은 개선이 안 됐다. 임금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있는 혜택은 개선되지 못했다. 간무협에서는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정부에 요구 중이다. 간호조무사 대부분은 의원급 절반 이상에서 근무하며, 대개 의원급은 5인 미만 사업장이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에서도 차별이 있다.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의거해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줘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그런 의무가 없다. 휴가를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다. 시간 외 수당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통상 시급의 150%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 이외에도 여러 법상 차별이 있다. 

간무협에서는 청원 서명을 진행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는 의원급 대상으로 간호인력 수가를 만들어달라고 얘기 중이다. 이 같은 제도 장치가 현재 없기 때문에 간호조무사에게는 일정한 임금을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인 실정이다.

◆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병동 내 차별대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병원에는 간호조무사 임금체계가 존재해 개선될 여지가 있다. 다행히 현 정부 정책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여서 계약직으로 채용됐던 간호조무사가 현장에서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사례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간호조무사가 정규직이 되면 장기근속 시 기존의 호봉체계에 따라 호봉이 꾸준히 올라간다. 국립대병원 등의 규모가 큰 병원에서는 호봉체계에 따라 급여가 올라가기 때문에 개인 보상체계는 상당 부분 이뤄지는 것으로 알고 있다. 

◆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병동 내 차별대우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생각하는지?

공공병원은 그렇다. 그런데 병원급 · 중소병원은 이 문제가 당장 해소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민간병원의 비정규직 채용을 통제할 방법이 현재로는 없다.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를 운영하는 한 수도권 병원은 모범병원으로 알려졌지만 병원 내 간호조무사가 전부 계약직이었다. 2년이 되면 내보내고 몇 달간 실업급여를 받은 후에 초임처럼 다시 들어오도록 만든다. 2년을 일하면 월급이 조금은 오르는데, 이를 부정하고 다시 들어오면 신규 입사자와 마찬가지로 임금을 깎는다. 민간병원에서는 이런 문제가 산재해 있다. 향후에도 존재할 것 같다.

◆ 이번 조사를 기반으로 한 간무협의 향후 추진 방향은?

간무협에서는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에 최저임금 이상 지급할 것을 포함하여 여러 요청을 하고 있으나 그 이상의 임금 · 처우 개선 등은 거의 언급을 안 하고 있다. 우리 입장에서는 의협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기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다.

간무협에서는 보건복지부 예산으로 금년도부터 간호조무사 실태조사 연구를 진행하는데, 이를 토대로 정부 · 보건복지부 차원의 연구 용역에 간호조무사 처우 개선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다. 결국은 의원급 등에 간호인력 수가를 만들어달라는 게 우리의 요구이다. 또, 그간에는 간호조무사 스스로 포기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간호조무사가 자기 요구를 말할 수 있도록 활동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 간호조무사가 자기 직업에 자부심을 가져야 한다.

처우가 올라가야 간호조무사가 자부심을 가진다. 간호조무사가 의원에서 근무하면 대개 최저임금 수준 ·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데,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든 타 직장에서 근무하든 최저임금은 법적으로 보장된다. 즉, 간호조무사로서 반드시 일해야 한다는 직업적 자부심을 가질 조건이 없다. 병원급 이상은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좋지만, 간호조무사는 의원급 절반 이상에서 근무한다. 근본적으로 간호조무사 처우를 향상할 제도 · 방안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여기에는 의협 등의 의사단체 협조가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의원급 대상으로 실시되는 만성질환관리사업에 간호조무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직무교육이나 만성질환관리사업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간호조무사가 동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동 사업에 참여한 간호조무사에게 일정한 수당을 지급하게끔 수가에 반영하면 된다. 이러한 방식으로 제도를 마련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 

◆ 간호 업무와 관련해 직역 간 갈등이 있는데, 간호사 · 간호조무사 간 업무 분담이 필요하다.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와 관련해서 업무의 역할분담이 필요하다는 게 간무협의 생각이다.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업무 · 인력 기준에는 △기본간호 영역 △처치간호 영역 △간호관리 영역이 존재한다. 처치간호 · 간호관리는 간호사를 기본으로 하고, 기본간호는 간호조무사를 기본으로 하되 간호사가 부족한 의료기관은 처치간호 일부를 간호조무사가 담당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 암 환자 등의 중증 환자는 기본간호 영역의 일부를 간호사가 직접 해야 하는 사례도 있다. 업무 분류를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업무 분장이 되고 거기에 맞는 TO가 만들어진다.

전체 간호 업무는 사실 A부터 Z까지 분류가 다 돼 있고, 간호를 지원하는 업무도 존재한다. 직접적 간호 행위가 아닌 행정적 업무 등이 있는데, 그러한 것은 지원 인력이 담당하는 식으로 업무를 분담해야 한다.

◆ 최근 최도자 의원이 간호조무사 활용을 제고해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부에서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도입한 제도에서 간호조무사 활용으로 오히려 간호 질이 낮아진다고 우려하고 있다.

의료법 제4조의2(간호 · 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에 따르면,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에서 간호를 할 수 있는 인력은 간호사 · 간호조무사 · 그 밖의 간병지원인력이다. 간병지원인력은 간호 행위가 아닌 물품 정리 · 시설 안전 확인 등 행정 및 기타 보조 업무를 하는 직역이다. 그 외 환자 케어와 관련한 기본 간호행위부터 병동에서 이뤄지는 모든 행위는 간호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한다. 이러한 법 규정을 무시한 채 간호 질을 운운하여 얘기하는 것은 앞 · 뒤 논리가 맞지 않는다.

현재도 병동에는 간호 무자격자들이 간호행위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런 상황은 방치하면서 간호 질을 얘기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 인력배치가 의료 질을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에서 간호조무사당 환자 수는 대개 1:40으로, 40병상은 1병동이다. 데이(아침 근무)는 한창 바쁜 시간대인데, 1:40이면 데이 · 이브닝(저녁 근무) · 나이트(밤 근무)당 각 한 명씩만 배치할 수 있다. 과연 1:40으로 제대로 된 간호 업무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간호사가 많은 경우 1:30이 되는데 △데이 · 이브닝은 2명씩 △나이트는 1명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동 조건이 최소한 보장돼야 환자를 위한 간호를 할 수 있다. 현재 간무협에서는 1:40을 없애고 1:30을 주장하고 있다.

간호사가 적은 의료기관의 경우 간호를 하기 위해서는 간호조무사 업무를 확대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1:25 · 1:20 수준이 돼야 한다. △1:25는 2:2:2(데이:이브닝:나이트) △1:20은 3:2:2(데이:이브닝:나이트) 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간호사가 1:12가 되든 1:14가 되든 1:16이 되든 데이에 간호조무사 3명이 배치되므로, 간호사가 환자를 돌보는 부분의 부담을 줄이고 간호조무사가 대신 업무를 할 수 있다. 환자 중심으로 적정한 인력 배치를 어떻게 할지를 봐야 한다. 

병원급 환자는 상급종합병원과 비교하여 대개 환자 중증도가 낮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급에서 간호사 업무 비중을 조금 낮추더라도 환자 간호에는 큰 영향이 없고, 간호 질이 떨어진다고 볼 수 없다. 암 환자와 맹장염 환자가 필요로 하는 간호 질은 같지 않다. 

그런데 농어촌에 위치한 병원급에서는 이 기준마저도 못 채우고 있다. 농어촌 환자들도 도시와 마찬가지로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결국 농어촌 병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골자인데, 간호사 처우 개선에는 한도가 있다. 간호사 수를 늘리기 위해 병원에서 타 직역을 제외한 채 간호사만 월급을 올려줄 수는 없다. 서울아산병원 초임 연봉을 4천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군 단위의 작은 규모 병원에서 간호사에게 4천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똑같은 월급을 줘도 결국 도시에 위치한 병원으로 간다. 이렇게 되면 4천만 원보다 더 줘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다.

이러한 현실을 인정하고 부족한 간호사 수만큼 간호조무사 비중을 늘려서 농어촌 병원에서도 간호 · 간병통합서비스를 가능하게 하자는 게 간무협의 방향이다. 대체하자는 게 아니다. 그러한 것들을 공식적으로 꾸준히 요구하고 있다.

◆ 최저임금 문제는 사회에 만연해 있다. 현 정부 정책 방향에 관한 생각은? 

간무협에서는 민간병원 대상으로 정규직 채용 · 비정규직 채용 케이스 수가를 다르게 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다. 사용자에게 페널티를 줘야 한다. 정규직으로 채용이 안 되면 조금 더 주는 식으로 민간병원에 정규직화를 유도해야 한다.

간호조무사는 병원에 채용된 노동자 입장으로, 최저임금 상승은 당연히 환영할 일이다. 사용자 · 자영업자는 반대할 수 있으나 간호조무사 입장에서는 득이 되면 득이 됐지 손해 볼 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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