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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영리기업 의료행위 허용이 의료민영화 아니라는 것은 궤변”

무상의료운동본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대한 정부의 해명에 대해 ‘모순·궤변’으로 평가

“정부의 해명은 무능하거나 국민들을 속이려 하거나 둘 중 하나”

보건복지부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 민영화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건강권 실현을 위한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이 같이 비판했다.

먼저 운동본부는 “‘건강관리서비스’는 노동조합과 시민사회가 오랫동안 반대해온 의료민영화 정책으로, 정부가 임의로 '비의료 건강관리'라는 개념을 만들어 의료행위를 영리기업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지난달 인증한 12개 업체 중엔 삼성생명, KB손해보험 등 대기업 민간보험사들도 포함돼 있음을 덧붙이면서, 정부가 법 개정도 아닌 가이드라인이나 유권해석으로 만성질환부터 영리기업들의 의료행위를 막는 보호장치를 허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정부의 “의료법 유권 해석으로 의료와 비의료 건강관리를 구분해 문제없다”라는 답변에 대해서도 모순과 궤변으로 채워져 있음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당뇨환자 혈당관리는 그 자체가 치료이고 의료행위인 것처럼 만성질환은 관리가 곧 치료”라고 지적했으며, 정부 스스로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도 ‘만성질환자 치료를 위한 건강관리서비스’라고 적어 놓았음은 물론, 가이드라인에는 ‘보조적이지만 질환의 직접적 치료를 목적으로 허용한다’라고 명시한 것을 꼬집었다.

무엇보다 운동본부는 정부에서 1군 건강관리서비스에 케어코디네이터 역할을 부여한다는 발표에 대해 케어코디네이터 역할은 명백히 일차의료행위의 일부이며, 케어코디네이터 역할을 영리기업이 하는 것이 바로 ‘미국식 의료민영화’라고 외치며, 분노했다.

이외에도 운동본부는 정부는 또 ‘민영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로 수집한 정보를 보험료 인상 등에 활용할 것’이라는 시민사회단체 주장을 반박하며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벌 대상”이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환영하면서도 금융위원회의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과의 대치되는 모순에 대해 의문을 표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2017년 11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통해, 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시행해 건강관리 여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 할인하고 보험료율을 산출할 수 있게 허용했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할증되는 셈이다.

운동본부는 “보험료를 전반적으로 인상하고 건강한 사람만 할인할 수 있는데, 이는 보험사가 건강한 사람에게는 편익을 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게 패널티를 줄 수 있음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특히 민간보험사가 건강관리서비스를 하는 이유도 방대한 개인 생활‧건강‧의료 정보를 수집해 활용하기 위함이며, 금융위 가이드라인은 이를 허용한 것이라면서 정부가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근거로 처벌하려면 보험상품의 핵심이 건강관리에 따른 보험료 차등인 건강관리서비스(‘건강증진형’) 보험상품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운동본부는 문재인 정부가 건강관리서비스를 가이드라인으로 허용한 것부터 문제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기존 ‘원칙 불가 예외 허용’에서 ‘포괄적 가능’으로 대폭 넓힌 것 자체가 더 큰 문제이며, ‘인증’까지 하면서 본격 추진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의료기관 유인‧알선’ 행위까지 일부 허용했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운동본부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국가 책임의 강화다. 보건의료에 있어서는 공공의료를 확충하고 이를 통해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응급‧필수의료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면서 호소하며, “궤변으로 법 절차를 무시하고 밀어붙이는 의료 민영화를 중단하고 국가의 최소한의 역할을 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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