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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범위, 확대·명확해진다

政,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안 마련

의료인의 진단·처방 등 의료법 상 의료인의 자격 범위 내에서 건강관리서비스 기관이 만성질환자에 대해 건강상태 모니터링, 생활습관 지도 등 환자 건강관리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한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또한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건강관리서비스 중 보건복지부의 인증을 받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2021년 12월에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제도 정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 활성화’ 과제)과 올해 7월 발표한 경제 규제혁신 방안(‘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범위 확대 및 판단기준 명확화’ 과제)의 후속조치로서 산업계 및 의료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확정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만성질환자 대상 제공 가능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가 명확화해진다.

기존에는 만성질환자 치료를 위한 상담․조언의 경우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의료인의 판단·지도·감독·의뢰 하 가능한 예외 범위를 제시했으나, 개정안에서는 기존 예외 사유를 포함해 의료인의 진단·처방·의뢰 범위 내에서 비의료기관이 포괄적으로 보조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다만, 의료인의 의뢰 범위를 벗어나 질병의 진단, 병명·병상 확인 등 의학적 지식에 따른 판단이 필요한 새로운 상담 및 조언은 의료행위에 해당되므로 금지된다.

비의료기관이 활용 가능한 건강관리 정보(공신력 있는 객관적 정보)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의료 관련 정보에 해당하더라도 국제기구·정부·공공기관 등 공적인 영역에 있는 기관과 대한의학회, 대한당뇨병학회 등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학회의 공인된 기준·지침·통계 등에 한해 소비자에게 제공이 가능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는 소비자에게 안내 가능한 정보를 공신력 있는 공적 기관·학회의 “감수를 받은” 객관적 정보, 해당 분야 다수의 전문가가 인정할 수 있는 과학적·의학적으로 검증된 정보까지 확대했다.

‘의료법’ 상 의료행위 해당 여부 유권해석 결과 공개 절차도 마련한다.

현재 ‘의료법’ 상 의료행위 해당 여부의 유권해석 결과는 신청인에게만 회신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신청인이 희망하는 경우 유권해석 결과를 전 국민에게 공개(개인정보․민감정보는 제외)하여 타 서비스 제공기관들도 건강관리서비스 개발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모바일 앱을 활용한 의료인․의료기관 안내 서비스 허용 기준이 명확화해진다.

기존 가이드라인에서는 ‘특정 병원 예약 및 방문 권유 서비스’는 불가(‘의료법’ 위반행위)함만을 안내했다면 개정안에서는 예외적으로 의료기관(의료인)을 한정하지 않고, 소개의 대가 수수 및 할인 혜택 제공 없이 안내해 이용자가 선택한 의료기관(의료인)에 대한 예약을 대행하는 서비스는 가능함을 명시했다.

타 법률 상 제한 행위와 비의료기관이 제공 불가능한 서비스 예시 등도 추가된다.

개정안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건강기능식품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제한 행위를 명시하고, 그간 유권해석 사례에 비추어 ‘의료법’ 상 의료행위에 해당해 비의료기관에서 제공할 수 없는 건강관리 서비스 예시 등을 추가했다.

‘의료법’ 상 의료행위에 해당돼 비의료기관에서 제공할 수 없는 건강관리 서비스 예시로는 자택 방문 물리치료서비스 제공, 체중 감량을 위한 의약품 복용 권유, 의료행위로 오인될 수 있는 용어(치료, 재활, 발병위험도, 사망위험도 등) 사용행위 등이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는 그간 산업계의 요구사항도 많이 담겼으며, 이를 통해 건강정보 제공, 상담·내원 안내, 개인건강기록을 활용한 맞춤형 관리 등 다양한 건강관리서비스가 출시되고 시장 규모도 지속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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