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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창간특집]건강관리서비스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 어디로 가나<제2탄>

전재희 전 보건복지부장관 재임시절에 본격적으로 의료계의 화두로 등장한 건강관리서비스의 제도화.

바통을 이어받은 진수희 현 복지부장관이 강력한 추진의사를 밝히고 있는 보건의료정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건강관리서비스란?
=복지부는 건강관리서비스를 국민들이 금연·절주·식이관리·운동 등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스스로 건강관리를 실시하도록 개인별 맞춤형 상담·교육·실천 프로그램 지원·사후 모니터링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의하고 있다.

제도도입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현재 건강증진·질병예방을 위해 국민이 이용 가능한 서비스 제공 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다.

즉 국민이 일반적으로 개인별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시장적 기반이 부재하다는 것.

건강관리서비스는 민간시장의 수요가 점차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법적·제도적 제약으로 시장 활성화가 미흡하다는 판단이다.
기존 의료법·건강보험법 등에 의해 실질적인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이 규제되고 있으며 시장수요가 증가하면서 일부에서는 사실상 법적 테두리를 넘어서 건강관리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대형병원에서 금연클리닉 등을 운영하고 별도 비용을 수납하거나, 건강검진 패키지로 묶어 비용을 수납(건강보험법 위반 소지)하는 행위가 해당된다.
또한 건강관리회사에서 병원 예약대행·에스코트 등 사실상 유인·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다.

국내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은 초기 생성단계로 체계적인 공급시장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의료기관의 경우, 대형병원 등이 고급건강검진과 연계된 사후관리 차원에서 금연·운동·식이관리 등 일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고소득층 등을 회원으로 하는 건강관리회사가 존재하나 영세하고 최근 피트니스·헬스클럽에 의한 운동처방 등 비전문기관의 서비스시장이 성장함 동시에 중산층 이상 국민·기업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이 같이 건강유지·증진 및 질병예방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관련 서비스 수요도 늘어나고 있어 복지부는 건강이 나빠지기 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해 위해한 건강행태·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을 모색한다는 전략이다.

더불어 무분별한 유사 서비스 제공과 이로 인한 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건강관리서비스 제도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중장기적으로 국민의료비 절감에 기여함은 물론 2014년까지 시장규모 2조원과 신규일자리 창출, 그리고 u-Healt 등 다양한 IT·BT 산업의 발전이 기대효과로 나타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하고 있다.

현재 복지부는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포럼’을 구성·운영, 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방향을 모색중으로 사전준비작업을 감행하고 있다.

제도 도입의 근거가 되는 ‘건강관리서비스법안(변웅전 의원 대표발의’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로 국회에서의 입법논의 과정이 제도도입을 가름하는 향후 핵심 관전포인트다.



건강관리서비스 운영체계는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체계는 ‘건강측정(검진 등)' 실시 → 건강위험도를 질환군·건강주의군·건강군으로 분류 → 대상자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요약된다.

서비스 내용은 △건강상태 점검 및 생활습관 개선 등을 위한 상담·교육 △개인별 영양·운동 프로그램 설계 및 지도 △u-Health 디바이스, 전화, 메일 등을 활용한 건강상태 모니터링 등이다.
서비스 제공은 허가제로 초기 품질관리 및 유사기관 난립 방지를 위해 법정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한 기관(의료기관 포함)에 대해 허가를 실시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복지부는 서민층·저소득층의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을 촉진해 건강형평성을 제고키 위해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를 제공한다는 안을 세웠다.
대상은 20세 이상 성인 중 평균소득 이하 건강위험요인 보유자(복부둘레·혈압·혈당·중성지방·콜레스테롤 수치가 각각 질환 전단계(주의군) 또는 질환군에 해당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서비스 이용비용의 90%는 정부가 10%는 본인부담으로 복지부는 이들에게 1인당 6개월간 건강측정, 운동·영양지도, 생활습관 개선 상담, 원격 건강모니터링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제도도입의 주요 쟁점…거센 반대의 목소리
=건강관리서비스 제도의 주요쟁점은 서비스 주체가 의사가 아니라는 점에서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등에서는 의사의 권한 침해 및 1차 의료기관의 여건 악화 등에 대한 우려감을 강하게 표하고 있다.

또한 노동·시민·보건단체의 연합체인 ‘의료민영화저지 및 건강보험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 등에서는 새로운 서비스 허용으로 인해 국민의료비 부담이 더욱 증가할 것임은 물론 국가가 의료서비스의 기본인 ‘예방’ 부문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넘기려는 노골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비판의 수위각을 높이고 있다.

이들이 건강관리서비스를 의료민영화로 보는 이유는 △공공사업 중심 → 민간주도 서비스시장화 △의료기관과 별도의 ‘건강관리서비스기관’ 설립 → 시장규모 확대를 위함 △시장 규모 확대를 위해 보건의료의 기본 원칙 파괴 △산업적 측면을 먼저 고려한 복지부의 입장과 태도 등으로 요약된다.

여기에 민주당 등 야4당도 합세했다.
국회에 계류중인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을 의료민영화법으로 규정짓고 동시에 영리적 목적에서 기관 설립이 가능함에 따라 영리적 목적의 개인건강정보 활용 위험성이 높다며 입법 저지를 천명하고 나선 것.

특히 이 법안이 대폭 수정되지 않고서는 국회 통과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의원실 한 관계자는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분명한 의료민영화법으로 절대 저지한다는 것이 기본방침”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어 “여당측에서 지속적으로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신규안건으로 상정·논의하자고 하지만 복지부에서 의료민영화 내용이 삭제된 대안도 제시하지 않고 떠보고 있는 등 현 상황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단언했다.

건강관리서비스 제도에 대한 거부감과 상당한 진통을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진수희 장관, 건강관리서비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의사를 거듭 해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
노골적인 의료민영화법이라는 비판이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진장관의 시각은 이들과 달리한다.

국회에서의 보고 등을 통해 드러낸 진장관의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한 생각은 개인의 건강유지·증진을 위한 영양·운동프로그램 마련과 지속적 모니터링과 같은 생활습관지도의 영역이므로, 이를 의료서비스로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선을 긋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 제공되지 않던 새로운 서비스 영역을 정의하고 형성하는 것임에 따라 이를 ‘기존 의료행위에서 제외’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것.

즉 기존 제도에서 형성되지 못했던 건강관리서비스 영역을 새롭게 제도화해, 국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은 의료민영화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하며 기존에 국가가 책임지던 영역을 시장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치료행위가 아닌 건강증진·예방 영역의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갈 것이라며 강력한 추진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더욱이 빈익빈 부익부 의료 양극화, 민영보험사의 개인질병정보 획득과 사생활 침해 우려 등에 대해선 바우처 및 대책을 법안에 담겠다는 의지다.

최근에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해 올해안에 건강관리서비스제도의 입법화를 적극 추진, 보편적·대중적 건강관리를 위한 제도를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대내외적으로 천명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관련법에 대한 야당측 반대가 거세고 논의가 정체돼 있어 쉽지 않은 형국이다.

한편, 복지부가 건강관리서비스 제도도입을 위해 운영중인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포럼’은 올해 12월부로 활동이 종료된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활동한 포럼이 12월에 종료됨에 따라 내년에 다시 추가로 포럼을 구성할 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포럼 활동에 대한 정리 성격의 결과물(보고서)에 대해선 “국회에서 법안논의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보고서 작성은 현재 의미가 없다”며 “그러나 포럼을 통해 수렴·제기된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선 참고로 활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복지부는 의료계의 반발을 의식, 1차의료기관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나 이 또한 국회차원에서 입법논의가 원활치 않아 구체적인 방안을 설계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에 국회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 및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의 입법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근본적인 물음이 제기된다.

과연 누구를 위한 제도냐는 것이다.
복지부가 건강관리서비스가 국민을 위한 제도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각종 우려해소에 주력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충분한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곱씹어 봐야한다.

복지부 주장대로 의료민영화가 아니라면 이 부문에 대한 보다 명쾌한 해답제시가 선행돼야 제도 도입에 추진력이 생길 것이다.

국민 건강증진에 초점이 맞춰지기 보다는 의료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및 민간보험사나 대기업에 의해 운영되는 건강관리서비스기관의 수익 등 의료산업화 성격이 더 크게 부각돼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고 있다는 점은 복지부가 해결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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