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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주체, 과연 누가될까?

의사·간호사·영양사 등 업무 범위 3가지 안 제시돼 주목


보건복지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제도 도입과 관련해 제공자인 건강관리서비스 요원의 업무 범위 방안 3가지가 제시돼 주목을 끈다.

최근 복지부 주최로 개최된 ‘제6차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포럼’에서 이윤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산업팀장은 ‘건강관리서비스요원의 직무와 요건’을 발표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건강관리서비스법안(변웅전 의원 대표발의)’에 따르면 건강관리서비스요원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한의사·간호사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자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로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한 자 △그밖에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자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과 경력을 소지한 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건강관리서비스는 이들로 하여금 건강위험도 평가 및 건강상태에 대한 상담,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교육, 건강정보 제공, 건강상태의 지속적 점검 및 관찰을 하도록 돼 있다.

이와 관련 이윤태 팀장은 발표문에서 건강관리서비스요원(서비스제공가능자)의 업무 범위로 △1안: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의사·한의사·간호사·영양사·운동상담직) 모든 업무 수행 가능 △2안: 각 업무를 블록화해 각 직종별 고유의 업무만 수행토록 구분하는 방안 △3안: 일정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모든 업무수행을 하게 하되, 가장 전문적인 업무는 해당 전문직종만 수행하는 방안 등 3가지 안을 제시했다.

먼저 1안은 인력활용면에서 효율이 상당히 높고 최소 인력 1인으로도 모든 업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우리나라 국민 정서에 잘 맞지 않고 품질적인 면에서 상당히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2안은 서비스 전문화라는 측면에서는 가장 우수한 방안이지만 최소 4인 인력이 필요하고 의사·한의사·간호사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인력 관련 고정비용 부담이 제일 크다고 했다.

3안은 서비스 전문화와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방안이라며 의사·한의사·간호사가 영양모니터링 및 추구상담 업무를 수행키 위해서는 영양상담에 관한 교육을 이수 후에 가능토록 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찬가지로 의사·한의사·간호사가 운동모니터링 및 추구상담 업무를 수행키 위해선 운동상담에 관한 교육을 이수토록 하고 최소 4인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또 건강정보제공, 건강상태 모니터링 업무는 누구나 수행할 수 있으므로 2안에 비해 효율성이 다소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전망을 내놨다.

이밖에 의사의 비상근직 전환 검토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2안 또는 3안의 경우 기존 의사·한의사에 비해 인식적인 면에서 열등감을 느낄 수 있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차이가 나는 등 현실적인 이유로 의사·한의사 인력을 확보하기 곤란할 수 있다는 것.

이에 의사·한의사에 대해서만은 비상근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편, 직종별 요원의 교육훈련 과정 대안으로는 전직종 모두 6개 분야 33시간(건강관리학개론 4시간, 생활지도 및 생애주기 건강관리 10시간, 영양 및 식생활 개선 지도 6시간, 건강교육 4시간, 운동기초과학 6시간, 종합토의 3시간) 이수 방안과 직종별 교육시간 차등화 방안 2가지를 소개했다.

전직종 모두 33시간 이수 방안은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요원으로서의 자질 확대는 가능하나 직종별 전문성 문제 및 과다한 교육시간으로 인한 참여 저조 등의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직종별 교육시간 차등화 방안은 직종별 교육시간에 대한 부담을 줄여 줌으로써 각 직종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요원으로의 참여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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