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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4월 임시국회, 건강서비스법안 상정 물건나 가나

복지부, 우선 상정…야당측 대표적인 의료민영화법 규정

4월 임시국회가 열린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의 근거를 담은 ‘건강관리서비스법안(변웅전 의원 대표발의)’이 이번에도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5월 국회에 접수된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의료기관, 민간기업 등을 통해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내용·절차·기관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시민사회단체 및 야당측의 거센반대로 인해 복지위에서 아직 논의되지 않고 있다.

앞서 민주당 등 야 4당은 이 법안을 의료민영화법으로 규정하고 영리적 목적으로 기관 설립이 가능함에 따라 영리적 목적의 개인건강정보 활용 위험성이 높다며 입법 저지를 천명한 바 있다.

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건강관리서비스법을 의료민영화법으로 규정한 것에 대한 변동은 없다. 아직 상정될 안건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건강관리서비스법이 다뤄지긴 힘들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민영화와는 무관하다며 도입의사를 거듭해서 분명히 밝히며 법안을 상정해 논의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기존에 국가가 책임지던 영역을 시장에 넘기는 것이 아니라 치료행위가 아닌 건강증진·예방 영역의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갈 것이라며 지난 4일 국회에서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관련 토론회도 주최하는 등 추진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진장관은 이날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을 무작정 계류시켜 놓을 것이 아니라 일단 상임위에 상정시켜 놓고 심의과정에서 각종 제기되는 우려사항에 대해, 함께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수정하면 될 것이라며 입법논의의 활성화를 요청하고 나섰다.

그러나 의료민영화가 아니라는 명쾌한 해답제시가 선행되지 않는 한 국회에서의 입법과정이 당분간 답보상태를 거듭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아울러 건강관리서비스 도입을 적극 주장하고 있는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이 단점(?)을 보완한 또 하나의 새로운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알려져 관심을 모은다.

한편, 4월 국회에서 복지위는 12일 법안을 상정하고 13일과 1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심사한 뒤, 15일 법안소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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