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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진수희 장관, ‘건강서비스법안’ 상정 절실

법안 심사과정에서 일부 우려-오해 차단장치 마련해야


“일단 법안을 상정시켜 일부 우려에 대해 함께 토론하길 희망한다”

진수희 보건복지부장관은 4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건강관리서비스,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라는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건강관리서비스법안(변웅전의원 대표발의)’의 조속한 처리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흡연·음주·운동 부족 등 바쁜 현대인들의 건강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고 이는 결국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으로 이어지며 향후 급속한 고령화 사회속에서 국가적 재앙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복지부에서는 올바른 생활습관을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고 있지만 일부에서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것.

진장관은 “건강관리서비스를 의료민영화라고 의심하는 눈들이 있기에 더욱이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이 국회에 상정, 토론화를 통해 일부 우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장치를 함께 만들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전에 질병을 예방하면 개인의 고통을 줄임과 동시에 사회적 비용도 감소될 것”이라며 “특히 저소득층을 위해서라도 국가적 차원의 건강관리서비스는 반드시 필요하며 민생법안으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기에 제도화 입법으로 결실을 맺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덧붙였다.

복지부와 함께 토론회를 주최한 손숙미 의원(한나라당)도 “건강관리서비스는 질병으로 넘어가지 않고 다시 건강인으로 끌어 들이는 제도”라며 “법안이 발의됐지만 야당에서 의료민영화법이자 서민을 위한법이 아니라고 오해해 상정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건강관리서비스는 오히려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이며 이를 통해 영리병원의 전초단계가 될 것이라는 우려는 시스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손의원은 “하지만 보험회사가 건강정보회사를 차려서 개인의 건강정보를 악용할 수도 있기에 보험회사는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을 담은 새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윤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산업팀장은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 방향’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건강관리서비스는 건강의 유지·증진과 질병의 사전예방, 악화방지 등을 목적으로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를 건강관리를 유도하는 상담·교육·실천 프로그램 작성 및 이와 관련해 제공되는 부가적 서비스”라고 정의했다.

특히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인력은 의사, 한의사, 간호사, 영양사, 기타 관련 분야 국가공인 인력 등으로 국한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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