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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강관리서비스, 일자리창출 등 긍정적 효과”

영리법인 허용 “단기적으로 결론 내리기 쉽지 않아”

건강관리서비스제도 추진을 놓고 의료계의 극한 반대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제도가 정부의 향후 보건복지정책의 훌륭한 정책방향이라는 의견이 제시돼 주목을 끌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상영 연구위원은 최근 발간된 보건복지포험 8월호에서 ‘보건복지 부문 주요 정책 현안과 대응방안’이라는 글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이상영 연구위원은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미래 성장동력확충이라는 정책목표를 추구하기 위해 보건복지정책은 비용-효과적인 서비스 영역을 발굴해야 한다며 건강관리서비스제도를 예로 들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가 비용-효과적인 새로운 보건복지 서비스 영역을 발굴한 예”라며 “이러한 서비스 공급의 확대는 일자리 창출, 소비자 선택권의 확대, 서비스의 질 향상 등 여러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기대감을 나타냈다.

정부 재정에만 의존한 서비스 공급 증개 및 일자리 창출이라는 한계를 벗어 날 수 있는 전략이라는 주장이다. 하지만 건강관리서비스제도의 경우 의료계는 물론, 시민단체 등이 반대하고 있는 법안으로 이번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부상, 논란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또, 보건복지 부문에서의 지출이 생활의 안정과 건강보호에 기여함은 물론, 산업적 연관효과를 가지면서 미래의 성장동력의 하나로 작용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연구위원은 “의료의 산업화와 공익성에 대한 상반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현재로서는 단기간에 국민적 공감대와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서 벗어나 있는 정책영역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며 그 대표적인 사례로 해외환자 유치를 꼽았다.

그는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정부의 다양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전문 통역사 등 인프라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정부가 나서 주요 대상국의 보건의료 시스템과 국민들의 의료수요, 의료비 지출, 의료시장의 특성 등을 분석, 틈새를 찾아내고 이를 집중적으로 공략하기 위한 적극적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이상영 연구위원은 “국내에서 진료를 받은 외국 환자의 후속진료를 위해 현지의 의료기관과 서비스를 연계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면서 또한, “현지에서의 전원센터 개념에서 한걸음 나아가 현지 의료기관들과의 광범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해외 환자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어려운 환자를 국내에 의뢰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 연구위원은 영리법인의 의료기관 설립ㆍ운영 허용과 관련해서는 미래에 발생하게 될 의료환경 변화, 의료비 지출, 국민의 의료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전망해 판단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 결론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영리법인 병원을 경제자유구역 등 일부 제한된 지역에서 시범ㆍ운영하고 그 성과를 기초로 논의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이상영 연구위원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피부양자 조건 강화 ▲보험료 인상 등 수입을 증대해야 한다며 ▲상급병원 환자 집중 완화 ▲약제비 절감 ▲진료비 지불제도 개편 등을 통해 지출의 통제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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