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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강관리서비스, 누구를 위한 서비스인지 의문

시민단체 “공단ㆍ지자체 등 건강관리사업 활성화해야”

정부가 추진 중인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이 도대체 누구를 위한 서비스인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 건강관리서비스 제도화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할 예정이다. 그러나 복지부의 생각과 달리 의료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등도 이를 반대하며 법안 제정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 나서는 의료민영화 저지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 김창보 정책기획위원장은 ‘건강관리서비스법을 시민사회가 반대하는 이유’에 대한 입장을 전한다.

김창보 정책기획위원장은 “건강관리서비스법은 법률 목적이 국민건강증진법과 중첩되는 부분이 많다. 이로 인해 건강관리서비스기관 별도 설립과 건강관리서비스 요원의 분리 등 두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건강관리서비스기관 별도 설립의 경우는 서비스 제공의 분절성 심화로 국민건강관에 불리하며 개인/법인, 영리법인/비영리법인 모두에게 허용함으로써 병원은 물론 심지어 제약회사, 보험회사도 설립이 가능하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시민사회단체는 여전히 건강관리서비스법이 보건의료민영화의 일부로 규정하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이처럼 시민사회가 건강관리서비스법을 민영화로 보는 이유는 ▲공공사업 중심→민간주도 서비스시장화 ▲의료기관과 별도의 ‘건강관리서비스기관’ 설립→시장규모 확대를 위함 ▲시장 규모 확대를 위해 보건의료의 기본 원칙 파괴 ▲산업적 측면을 먼저 고려한 복지부의 입장과 태도 등에서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단체는 건강관리서비스법의 제정을 반대하며 사실상의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김창보 정책기획위원장은 “건보공단의 건강관리사업 활성화나 지자체의 건강관리사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 지난 2009년 실시한 보건소의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의 만족도는 89%로 매우 높았다”면서 “보건소 중심의 사업이 만족도나 경제성에서도 우수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족한 것은 ‘서비스 시장화’, ‘민간사업자’가 아니다. 부족한 것은 ‘별도의 법률’의 제정이 아니며 필요하다면 기존 법률의 부분적 수정을 통해 얼마든지 가능하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려는 건강관리서비스 제도를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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