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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강관리서비스 의사주체 아니면 백지화하라”

의협, 국회 보건복지위에 의견제출 여론몰이 나서

건강관리서비스 법안이 국회에 보건복지위에 계류 중인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이 서비스의 주체가 의사가 아니면 전면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2일 국회 보건복지위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건강관리서비스는 민간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며, 현행 관계법령을 개정해 1차의료기관 중심으로 건강관리(Care)와 치료(Cure)를 제공하는 통합적 맞춤형 의료공급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의협은 우선 민간 건강관리서비스기관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국민의료비 상승 ▲유사의료행위 만연 ▲의료공급체계 붕괴 ▲건강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즉, 1차 의료기관의 고유영역이라 할 수 있는 건강 상담, 건강정보 제공, 건강상태의 지속적 점검 및 관찰 등의 의료행위에 민간기관이 참여하는 것은 의료기관의 역할을 치료(Cure)의 영역으로 제한해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

의협은 또한 료기관에서 환자 진료시 실질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재정과 법령의 한계로 보험급여의 대상에서 제외 돼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이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제도설계가 우선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의협은 “사보험사에서 민간보험의 활성화를 위해 건강보험의 건강정보 공유를 주장하고 있는 현실에서 민간자본에 의한 건강관리서비스기관 개설 허용은 민간보험사가 건강정보를 합법적으로 취득하는 제도적 기반이 되고, 건강정보가 본연 목적 이외에 이윤추구 등의 수단으로 활용될 개연성이 높다”면서 우려했다.

아울러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의 명확한 개념 구분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의료행위의 하나인 건강관리서비스를 별도의 서비스로 분리하는 것은 의료기관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따라서 “현행 의료법 및 국민건강보험법 등을 개정해, 기존 의료공급체계에서 국민들에게 의료기관을 통한 예방, 치료, 건강관리 등에 대한 통합적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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