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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변웅전 의원,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안 발의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맞춤 통합 서비스 제공

개인의 건강상태에 기초한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강관리서비스법 제정안(변웅전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됐다.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건강이 나빠지기 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다.

일본·미국 등 선진 외국도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 건강수준 제고 및 국가 의료비 절감을 도모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법적·제도적 제약으로 대중적 건강관리서비스 체계가 부재하다는 것.

변위원장은 “기존의 질병치료 중심의 보건의료시스템에는 한계가 있다”며 “고령화·만성질환 증가에 대비한 질병의 사전예방 및 건강관리 중심으로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어 이를 위한 관련 제도 마련 및 예산 투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강관리서비스 제도 도입으로 개인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운동·식생활·금연·절주 등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만성질환(당뇨, 고혈압, 심·뇌혈관질환 등)을 예방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한 개인별 맞춤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설계·지도·모니터링 등 다양한 통합적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건강관리서비스는 국민건강수준 악화, 국민의료비 급증 등을 고려할 때 시급히 도입돼야 할 제도며, 서비스 시장 형성에 따른 일자리 창출, U-Health를 비롯한 다양한 건강산업 활성화 등 경제성장과 국민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의 제안사유와 필요성을 강조했다.

변웅전 위원장은 “서민층·저소득층 등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voucher)를 정부가 도입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전 국민 건강증진 뿐 아니라 건강관리서비스 접근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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