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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진 장관 “올해안 건강관리서비스제도 입법화”

OECD 보건장관회의서 발표, 보편적·대중적 건강관리 꾀해

“올해안에 건강관리서비스제도 입법화를 추진하겠다”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OECD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진장관은 건강한 선택(Health Choices) 관련 의제 발표에서 만성질환 예방과 생활습관 개선에 대한 한국의 현황과 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다른 OECD 국가들처럼 한국에서도 만성질환 증가, 노령기 의료비 증가 등으로 보건의료의 새로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며 치료 중심 보건의료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사전적 예방과 적극적 건강관리, 건강친화적 환경 조성 등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를 위해 보건소를 중심으로 건강검진부터 만성질환관리, 건강증진사업을 연계해 국가 차원의 사전예방적 통합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특히 올해 금년 중 건강관리서비스제도의 입법화를 적극 추진, 보편적·대중적 건강관리를 위한 제도를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 건강증진 및 건강 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의 행태를 건강하게 유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환경과 경제․산업 구조를 ‘건강친화적’으로 조성할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건강위해품목의 소비를 줄이고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품목들의 생산과 소비를 증가시키기 위해, 적절한 비가격정책과 함께 조세부과 및 보조금 지급 등의 재정정책을 전향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을 천명했다.

무엇보다 건강증진을 통한 질병예방은 의료비 절감, 삶의 질 향상, 인적자본의 질적 제고를 가져오며, 궁극적으로 경제성장 및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피력했다.

진장관은 더불어 한국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과 비용효과성 제고 노력으로 진료성과와 의료비 지불을 연계시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가감지급(VIP, Value Incentive Program) 사업을 국제사회에 소개하기도 했다.

향후 의료서비스의 질 확보가 비용·효과적 건강보험 제도 유지에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인식을 밝히고, 의료서비스 질에 대한 객관적 평가체계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질 향상에 성과를 나타낸 경우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는 것.

건강보험료의 부과체계 개선을 통해서도 ‘공정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다며 형평성 제고를 원칙으로 사회적 수용성과 국민의 신뢰를 고려해 점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 보유자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방안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고자 함을 내비쳤다.

한편, 이번 OECD 보건장관회의는 ‘경제위기하 보건의료시스템의 우선순위’(Health System Priorities in the Aftermath of the Crisis)라는 내용을 주제로 33개국 OECD 회원국의 수석대표(보건부 장관)가 참석했다.

선진국들의 주요 보건이슈인 보건의료지출의 효율성 제고와 만성질환의 예방을 위한 생활습관의 개선 대책 등 OECD 회원국의 공통적인 정책과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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