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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강관리서비스, 정부 주도로 자율경쟁 보장 돼야

LG경제연 ‘시장원리와 제도적지원 병행 필요성” 강조

만성질환을 예방, 관리하고 의료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추진되고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의 발전을 위해 자율경쟁을 장려한다 해도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헬스케어의 특성상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지나친 영리추구 및 소외계층 발생의 억제도 소홀히 해선 안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건강관리서비스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의 요양급여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LG경제연구원 윤수영 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원리와 제도적지원 병행필요’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이 주는 시사점을 밝혔다.

윤 연구원은 우선 지난 5월 복지부가 의료서비스산업 선진화 추진 과제 중 하나로 건강관리서비스 시장 형성을 포함했는데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현 법제도상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즉, 건강관리서비스의 경우 생활습관을 개선해 만성질환을 예방, 관리 해 소비자들이 건강해 질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를 말하는데 이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기업 및 병·의원, 민간 건강보험회사 소속의 건강관리서비스팀 등 다양한 주체에 의해 제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연구원은 그러나 국내 건강관리서비스 시장은 건강보험법이 정한 요양급여 기준을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추가비용을 환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불법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병·의원에서 건광관리서비스를 실시해도 비용을 청구할 수가 없어 사업의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간기업에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처벌될 수 있어 가능한 서비스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라고 했다.

윤 연구원은 이 같은 국내의 제도는 미국과 일본의 건강관리서비스와도 대조된다고 밝혔다.

윤 연구원에 따르면 10년 전 건강관리서비스를 도입한 미국의 경우 민간 건강보험의 형태에 맞게 기업이 사용하는 IT 기술 기반의 서비스를 채택, 만성질환자 관리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웰니스 및 휘트니스 프로그램 등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또한 이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본 이 후 건강관리서비스 기업의 제휴가 본격화 되는 등자율적인 경쟁과 발전으로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8년 4월 전국민을 대상으로 의무적인 만성질환 예방프로그램을 시작한 일본의 경우 대면 지도에 초점을 맞추고 이에 앞선 2006년 고령자를 위한 의료서비스 보장법을 제정하고 공적 건강보험 시스템을 통한 만성질환 예방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의무화 했다.

이에 따라 각 보험자는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압, 뇌졸중 등의 만성질환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작성해야 하고 5년 마다 이를 보고해야 한다.

특히 일본의 후생노동성은 이를 지원하기 위해 2개의 심의위원회를 만들어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이를 참고로 진료·처방기록의 전상화 등 IT기술의 적용을 실시하기로 계획하고 있다.

윤 연구원은 이 사례를 살펴보면 민간 건강보험 위주의 미국은 건강관리 서비스도 자율적인 경쟁에 의해 발전하고 있고,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일본은 정부가 이를 의무화하고, 타깃 인구, 관리 목표, 관리 방법, 결과 측정 등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연구원은 국내의 건강관리서비스의 경우 우리와 의료시스템이 유사한 일본의 모델 중 어느 한 쪽을 일방적으로 따라가는 모습보다는 장점을 잘 살린 균형 잡힌 모델을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서비스제공자간의 자율경쟁이 전제돼야 하지만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헬스케어의 특성상 서비스의 표준모델, 성과측정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철저한 가이드라인을 정부가 제시해야 하고 지난친 영리 추구 및 소외계층 발생의 억제에도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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