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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진찰료 산정방식 구조적 오류 너무 많다

이정찬 연구원, 환자수 비례 차등-상대가치 저평가 등

“진찰료 산정방식은 일률적이 아닌 변화하는 의료 환경과 질병구조의 변화에 따른 다채로운 접근 방식이 논의되야 할 시점이다”

이정찬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의료정책연구소에서 최근 발간한 의료정책포럼을 통해 국내의 진찰료는 외국과 비교해 구성요소가 너무 단순하고 그 수준 또한 너무 낮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정찬 연구원은 한국은 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 분류돼 병원급이 의원보다 진찰료 수가가 높다고 지적하고 이는 대만이나 미국과는 다른 상황이라고 밝혔다.

진찰료의 중요성은 점점 과소평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행 상대가치 점수산정에 있어 진찰료 기준설정에 대한 종합적 연구 및 대안은 미흡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한국의 경우 환자수에 따른 차등수가는 의원급에 한해 적용하며 의사 1인당 1일 평균 진찰횟수를 기준으로 75건 이하는 진찰료의 100%, 75건 초과 100건은 90%, 100건 초과 150건은 75%, 150건 초과는 50%가 적용되고 있다.

이 연구원은 각국의 진찰료 수준을 절대적으로 비교하는 데는 많은 제한점과 가정이 필요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외환율 환상을 적용해 수준을 절대 비교한 결과 미국-일본-대만-한국 순으로 높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봤을 때 역시 한국을 제외한 모든 비교국가에서 의원의 진찰료가 병원급의 진찰료 보다 높다고 강조하고 초진 역시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현저히 낮고 대만과는 비슷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전체 요양급여비용중 진찰료(외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4년 54.2%에서 2010년 46.6%로 약 7.6% 감소했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감소폭이 컸다며, 전체 요양급여비용 중 진찰료의 비중이 감소하고 기타 행위에 대한 보상이 증가하는 것은 건보재정건전화에도 해가 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진찰의 감소는 역으로 상급 의료기관에서의 진찰 증가를 의미할 수 있어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차원에서도 적절한 정책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찰료 수가 상승으로 평소 비교적 가벼운 질환으로도 의료기관을 빈번히 방문하던 환자가 의료기관 방문을 자제할 수 있게 되는 유인을 제공하고 의료기관에서는 대기시간 감소와 적정수의 환자가 담보돼 의료서비스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원외처방료 신설도 주장했는데, 현재 진찰료는 기본진찰료와 외래관리료로 이뤄져 있고 외래관리료에는 처방료가 포함돼 있다는 것. 그러나 처방은 진찰의 개념보다는 진료의 개념에 맞으며 처방행위는 진찰료에서 분리돼 따로 산정돼야 하며 과거처럼 처방일수에 따른 차등 지급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초·재진의 구분기준 및 운용에 있어 진료 현장에서는 실제 불합리하거나 혼란스러운 점이 적지 않다며 통합의 논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0년 기준 의료기관 종별 차등을 그대로 유지한 채 초·재진료를 통합할 경우 통합진찰료에 대한 상대가치점수는 의원 151.84점(9,920원), 병원 169.90점(11,110원), 종합병원 192.33점(12,580원), 상급종합병원 211.15점(13,810원)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정찬 연구원은 진찰에 대한 적정 보상은 오히려 행위량과 환자수의 증가를 억제해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일차의료기관에 대한 진찰의 중요성 강화는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차원에 입각해서도 유효한 정책대안이 될 수 있다는 발상의 전환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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