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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원급 외면하는 적정성평가, 누굴 위한 제도?

“하위기관 동기부여 필요”…“평가항목 확대 필요”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가감지급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에서 의원급으로 내려갈수록 반대가 심한 것으로 나타남으로 인해 종별별 방향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은 16일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가감지급 모형개발 심포지엄’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지하 대강당에서 개최했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가감지급사업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와 타당성 검토, 요양급여적정성 평가 가감지급사업의 적용 등에 대한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이날 심포지엄에서 건양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진용 교수는 가감지급사업에 대한 의견조사를 발표하며 상급종합병원은 이미 준비가되어 있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의견조사는 상급종합병원을 포함해 총 4442개 기관을 대상으로 했으며 이중 응답기관은 599개 기관이었다.

이진용 교수가 진행한 가감지급사업에 대한 의견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63.8%는 “이 사업이 전체 의료기관의 질 향상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반면, 가감지급사업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의료기관 통제를 위한 또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 “현재 평가기준이 완벽하지 않아 의료기관의 질이나 질 향상 정도를 평가하기에는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요양기관들은 인센티브 지급대상에 대해서는 평가결과가 뛰어난 의료기관에 대해서 국한하기 보다는 이전 년도에 비해 질 향상의 정도가 큰 기관에 대해 모두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보았다.

응답자들의 이 같은 의견은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한 대한병원협회 장호근 보험이사의 의견과 일맥상통하고 있었다.

병원협회 장호근 보험이사는 “의료계는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위한 가감지급 사업에는 찬성한다”면서도 “그러나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하위기관에도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본다. 만약 하위기관에 대한 동기부여가 없을 경우 참여율이 저조해지는 것은 물론, 격차만 더욱 벌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견조사를 진행한 이진용 교수는 “가감지급사업이 확대 직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지율이 낮다”며 “사업에 대한 입장이 요양기관종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었다. 따라서 사업 확대를 위해 요양기관종별로 다른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요양급여 적정성평가항목 가감지급사업 적용 타당성 검토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한 동국의대 예방의학교실 김남순 교수는 가감지급 사업 타당성 평가도구와 점검표는 정책 결정 기준이라기 보다 참고사항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김남순 교수는 “기존 사업에서는 급성심근경색증의 경우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검토됐으며, 제왕절개분만의 경우 질 평가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논의됐다”며 “요양기관 평가가 비교적 다른 질환보다 가감지급 사업 적용 타당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울산의대 예방의학교실 조민우 교수는 ‘요양급여 적정성평가 가감지급사업의 적용’과 관련한 발표를 통해 “가감지급사업을 위한 포괄적인 질 지표개발”을 주문했다.

조민우 교수는 “타당도 검토에서 전반적으로 질 지표 개발 수준이 높지 않다. 특히 임상적인 질 지표에 집중되어 있는 경향”이라며 “효과, 환자안전, 시의적절성, 환자중심성, 효율성 등의 질 지표를 포괄하도록 개발하며 전체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소상문 사무관은 평가 항목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복지부 소상문 사무관은 “지금까지 시범사업 결과를 보면 의료의 질이나 재정절감 등의 효과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면서 “향후 기존의 성과를 토대로 평가 항목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심평원은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대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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