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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강검진시 빼앗긴 '진찰료되찾기' 집단소송 본격 시작

의협, 대법원 판례따라 부당이득반환 단체소송 참여자 모집

건강검진후 진찰료환수처분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건보공단의 처분을 취소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가운데 의사협회가 법률자문을 거쳐 부당이득 반환청구 단체소송을 위한 소송참여자 모집에 본격 나섰다.

이번 판결을 근거로 의협은 소송에서 승소한 정용진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해 그동안 건강검진 후 진찰료 이중청구라는 이유로 환수당했거나 환수예정통보를 받은 의료기관을 모집해 부당이득반환청구 단체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소송참여자를 모집한다.

의협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이후 검진당일 다른 질병에 대한 진찰료 별도 청구가 가능해진 것으로 의료기관은 건강검진 당일 건강검진과 명확히 다른 질병에 대해 진찰료 100%청구할 수 있다"며 "진료차트에 진단명, 진료부위, 내원경위, 진찰내용 등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추후 대회원 안내문을 발송해 회원들에게 건강검진 당일 검진결과와 연계된 것으로 볼 수 없는 다른 질병 진료에 대한 진찰료를 100% 청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측은 이번 소송이 그동안 건보공단이 불합리하고 부당하게 환수당한 건강검진 당일 진찰료를 반환받아 의료인이 부당이득을 취해왔다는 불명예를 회복하는 것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의협은 대법원 판결 이후 건보공단에 그동안 공단이 임의로 환수 처분한 유사 사례의 진료비 환수분에 대해 해당 요양기관이 반환받을 수 있는 절차,방법 등을 마련해 환수진료비를 반환할 것을 요구하며, 복지부에는 현행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과 심사지침 중 건강검진실시 당일 진료시 진찰료 산정기준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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