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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 비급여 진료비직권조사 추진

관련법 개정 준비…의료장비 품질검사 강화해 퇴출

그간 민원 제기로만 이루어지던 비급여 진료비확인제도가 현행 방식과 더불어, 심평원의 직권 조사가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이 ‘新경영가치 내실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심평원의 新경영가치 내실화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이 있다면 ‘업무패러다임 전환 추진’이다.

현재 심평원은 국민의 권리구제를 위한 비급여 진료비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진료비확인제도는 소비자인 국민이 민원을 제기한 경우 진료비가 올바르게 청구됐는지를 확인하고, 과다하게 청구된 금액을 환불해주는 제도이다. 그러나 실제 관련된 민원이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을 착안, 이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심평원 기획조정실 관계자는 “비급여 진료비확인은 민원이 제기되어야만 확인하고 있지만 민원이 그리 많지 않다. 이에 따라 심평원이 직권에 의해 확인 가능하도록 추진코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직권에 의한 조사를 전수로 할 것인지 아니면 표본조사를 할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그러나 비급여 진료비확인제도 부분은 국무총리실에서 생활불편과제로 선정될 정도로 정부가 매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관련된 국민건강보험법을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법 개정이 추진되고 심평원에서 직권 조사를 시행하게 될 경우, 요양기관들의 반발이 거셀 전망이다. 심평원 역시 이 부분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모습이다.

또한, 심평원은 의료장비에 대한 품질검사 강화와 고가장비의 중복촬영 방지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심평원은 “고가장비 중복촬영 방지를 위해 영상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의료비를 절감하고, 의료장비 품질검사를 강화해, 노후ㆍ부적합한 장비의 퇴출을 유도하고 의료장비 사용기간에 연동한 보상체계를 개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비전 및 전략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급증하는 심사물량, 건강보험 재정위기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심사평가선진화 기획단’을 구성ㆍ운영, 동 기획단에서 발굴한 새로운 업무패러다임에 대한 구체적 실천계획을 마련해 그 결과를 심사ㆍ평가업무에 반영한다.

심평원은 “현재 건 단위, 항목별 기준위반 여부 심사에 대한 한계를 뛰어 넘기 위해 의료의 질과 비용을 고려해 진료비 지출 효율성이 낮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진료행태를 자율적으로 개선시키고자 한다”고 말하며, “평가방식에서도 급여 적정성 평가결과의 공개와 더불어 평가결과를 비용 지불체계와 연계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앞으로도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최적’화된 심사평가를 통해 대한민국의 의료 에코시스템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밸런스를 잡아주는 등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파수꾼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평원은 지난해 7월 제시한 ‘2020 뉴비전’을 달성하기 위환 일환으로 심사․평가기능 강화에 나섰다.

이를 위해 심사실을 심사1실과 심사2실로 재편해 종전 심사관련 2개실(심사기획실, 심사실)을 3개실로 확대하고, 종전 평가실을 ‘급여평가실’로 하고 ‘자원평가실’을 신설해 의료장비 등 의료자원에 대한 평가 업무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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