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이 추석을 맞아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의 자금소요를 고려해 진료비를 조기에 지급한다.
공단은 진료비 지급 소요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산처리일정 변경과 야간근무로 진료비 지급자료 점검기간을 단축해 심평원으로부터 9월 18일 인수분까지 추석 이전으로 앞당겨 9월 21일 지급된다고 밝혔다.
진료비 지급 소요기간은 심평원으로부터 심사결과를 인수해 4700만명 가입자의 자격점검, 소득세 원천징수 등의 절차를 거쳐 진료비를 지급하는데 통상적으로 7일 정도가 소요된다.
이에 따라 9월 11일차수와 12일차수의 경우 17일, 18일 인수돼 27일 지급예정 이었으나 21일 앞당겨 지급된다.
공단은 “이번 조치료 전국 1만6740여개 병의원 및 약국 등 요양기관에 3127여억원이 앞당겨 지급됨에 따라 요양기관의 자금운용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요양급여비용 조기지급 세부현황을 살펴보면 ▲종합병원 216곳(1504건, 817억200만원) ▲병원 398곳(1020건, 262억1000만원) ▲의원 5092곳(6563건, 869억8000만원) ▲치과병원 24곳(29건, 3억9600만원) ▲치과의원 3177곳(3672건, 169억1600만원) ▲조산소 1곳(1건, 100만원) ▲보건기관 729곳(801건, 20억3100원) ▲약국 4200곳(5661건, 769억1200만원) ▲한방병원 47곳(107건, 10억3400만원) ▲한의원2856곳(3327건, 205억3200만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