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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강보험 예산편성, 1년서 5년 단위로 조정해야

예산처, 장기분석 시급…국고지원 2014년 8조원


건강보험 국고지원이 오는 2014년이면 8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역시 2014년 5893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최근 ‘2009회계연도 결산 분석 종합’ 보고서를 정부의 예산집행과 관련한 분석을 내놓았다. 보고서에서 보건복지부의 사회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 분석에 의하면 정부지원금이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수입ㆍ지출 불균형으로 인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결산 기준 사회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지원은 총 7조9080억원으로 지난 2008년 대비 20.3%나 급증했다. 예산정책처가 예상한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국고지원 규모를 살펴보면 오는 2014년 현재보다 두 배 이상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의 경우 2009년 4조8100억원이던 것이 오는 2010년에는 두 배 가까이 늘어난 8조176억원으로 예상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역시 2009년 국고지원금이 3724억원 수준에서 2014년 5893억원의 국고지원금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처럼 향후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국고지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 제도의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 국고지원과 관련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의료비 재정부담이 향후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금과 정부의 재정운용에 미치게 될 파장을 예측할 수밖에 없다”면서 “단년도 예산편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작성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실효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보험료 인상결정 시기를 예산편성 시기와 통일시켜 국고지원 규모의 오차를 줄이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 국고지원은 현행 정부지원방법은 2006년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2011년까지 시한을 정하고 있어 국고지원 타당성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예산정책처는 “국고지원금의 사용처를 좀 더 세분화해 법령에 명시하고,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국회보고를 통해 정해진 용도에 지원금을 사용했는지를 투명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국고지원도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예산정책처의 입장이다.

예산정책처는 “국고지원에서 지방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2009년의 경우 국고지원분 8681억원 중에서 지방비 부담분은 4034억원으로 전체 국고지원분의 46.5%정도”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도 건강보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 인상시기를 예산편성 시기와 통일시켜 국고지원 규모의 오차를 줄이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예산정책처는 “국회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같은 주요 의무지출을 주기적으로 파악하는 ‘재정소요점검’이 필요하다”면서 “결과에 토대를 두고 노인장기요양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확보되는 방향으로 재도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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