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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부, 건강보험에 2조5435억원 빚져

[국감]최영희 의원, “정산시스템 도입해야”

지난 2003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의 법정 지원금이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 총 2조5435억원이 고스란히 국민 부담으로 전가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복지가족부가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연도별 건강보험 법정지원금 및 실제 국고지원금 추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건강보험재정 국고지원은 지난 2002년~2004년은 국고 40%, 담배부담금 10%였고, 2005년~2006년은 국고 35%, 담배부담금 15%, 2007년부터는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는 정부 일반회계예산으로, 나머지 6%(단, 부담금예상수입액의 65% 이내)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지원규모를 정부가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것.

정부는 지난 2003년 2947억원을 부족하게 지원한 이래 2004년 3680억원, 2005년 3974억원, 2006년 7528억원, 2007년 5788억원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 1518억원이 부족하게 지원돼 총 2조5435억원이 미지급 된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 2003년 4%, 2004년 4.8%, 2005년 4.9%, 2006년 7.5%, 2007년 2.7%, 2008년 상반기 1.2% 부족한 것이다.

최영희 의원은 “정부가 건강보험에 법정지원금 만큼 지원하지 않을 경우 결국 국민 보험료 부담으로 이어지고 보장성 강화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년도 국고지원액이 법정지원금에 미달할 경우 정산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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