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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보재정, 예측 가능한 지불방식 전환 불가피”

신영석 박사, 2018년 현재 두배 건보재정 수요 대책 세워야

최근 통계청은 올해부터 베이비붐 세대의 본격적인 은퇴를 예상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재정의 수입 부분에 대한 감소와 함께 사회보장 재원을 부담해야하는 인구 감소를 의미하고 있어 향후 건보재정 부담을 더욱 가중 시킬 것이란 전망이다.

저출산과 함께 우리나라의 가장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노인인구의 증가추세이다. 특히 인구구조의 변화는 건강보험재정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베이비붐 세대(1955~1963)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은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베이비붐 세대 남녀의 사망원인 1위는 모두 암이었으며, 간질환,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당뇨병 등의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고령화=의료비 증가…사회보장 재원 부담인구는 감소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시작이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히 직장보험가입자에서 지역보험가입자 혹은 피부양자로 전환되는 문제 이외에 만성질환으로 인한 진료비 증가가 예상된다.

진료비 증가와 함께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를 더욱 가중 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발표에 의하면 2002년~2008년 노인성질환자 진료추이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2008년 2조1982억원으로 2002년에 비해 278%나 증가했다.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진료비는 향후 더욱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따라서 진료비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지 않을 수 없게됐다.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 역시 세미나에서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빠른 속도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다”며 “이는 사회보장 재원을 부담할 인구의 감소를 의미하고 건강보험의 1인당 재정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의미하게 된다”며 근로자 감소가 건강보험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바 있다.

이어 “사회보장 지출은 급격히 늘어만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부담할 인구수가 급격히 줄어간다면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제도 자체의 지속도 어려워져 붕괴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견했다.

즉, 근로자수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수입부분에 감소는 물론, 의료비 지출 증가라는 이중고에 봉착할 수 있다는 것.

건강보험정책연구원 변승준 팀장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건강보험 수입을 줄이지 않더라도 만성질환자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현재도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만성질환자가 많은 연령대인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시작은 건강보험의 지출을 늘릴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예측 가능한 지불방식으로 전환…OECD “건보 지속가능성 불가능”

의료비 지출 증가에 따른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는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담보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는 “현재 노인인구비율이 10%를 상회하고 있다. 오는 2017년이면 노인인구비율이 15%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조만간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 것”이라며 “굳이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아니더라도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 2018년이면 현재의 두 배에 달하는 건강보험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대처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것.

따라서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지불제도개편, 건보재정 확충 방안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같은 의견은 이미 수 년 동안 제기됐던 상황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신영석 박사는 “총액계약제 개편에 대해 의료계가 무조건 반대를 하고 있다. 의료계는 개혁이 안 될 경우 어떤 사태가 발생할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라며 “지불제도를 개편해야할 이유는 지금의 행위별수가체제에서는 재정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즉, 지불제도 개편은 재정 예측을 가능하게 하기 위함으로 지금부터라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능력에 비례해 부담해야 한다는 사회보험의 특성과 달리 무임승차하는 피부양자가 지나치게 많기 때문이다.

신영석 박사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임승차하는 도덕적해이를 바로잡아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 프랑스와 같이 목적세를 부과하는 문제는 부처 간 이견이 있어 힘들어 보인다”면서 “최근 OECD 보고서를 보면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스웨덴과 같이 보험료 방식에서 조세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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