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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부의 무책임이 건강보험 재정적자 부추겨?”

건강연대, 국고지원 및 약가거품 문제 해결해야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기준을 준수한 적이 없으며, 이로인해 재정적자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건강연대는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국정감사에 앞서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책임 촉구’기자회견을 열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보재정은 올해 말까지 약 1153억원으로 흑자를 유지할 전망이지만 2010년 약 2조6967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

이에 건강연대는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 기준을 준수한 적이 없으며, 재정책임을 줄이고자 차상위 계층 약 25만 명을 건강보험제도로 전환시켰다”면서 “국가 일반회계에서 책임지고 있는 차상위계층을 재정적 담보 없이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으로 전환 한 것”이라며 결국 2010년 약 8천억원 이상의 재정부담 증가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강연대는 정부가 국고지원 기준을 단 한 번도 준수하지 않았으며, 그 금액만도 3조7천억이라고 강조했다.

2002년부터 2006년 국고지원은 5년 평균 44.3% 수준으로 법정지원율인 50%에 크게 미달한다. 단 한 번도 국고지원규모를 준수한 적이 없으며, 특별법 당시 미지급한 국고지원규모는 약 2조2521억원에 이른다.

건강연대는 “국고지원액의 축소와 개정법조차 지키기 않는 정부의 계속된 관행으로 인해 미지급한 국고지원 규모는 2006년 법 개정이후 약 7694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통해 2007년부터 매년 1%씩 약값 거품을 제거해 약제비 비중을 24%로 낮추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건강연대는 “정부가 모든 책임을 가입자에게 전가하는 조건에서 보험료인상을 이야기한다면 국민적 동의를 구할 수 없을 것”이라며, “명실상부한 건강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을 다하고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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