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기준을 준수한 적이 없으며, 이로인해 재정적자가 발생했다는 지적이다.
건강연대는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국정감사에 앞서 ‘정부의 건강보험 재정책임 촉구’기자회견을 열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건보재정은 올해 말까지 약 1153억원으로 흑자를 유지할 전망이지만 2010년 약 2조6967억원의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한다.
이에 건강연대는 “정부가 건강보험 국고지원 기준을 준수한 적이 없으며, 재정책임을 줄이고자 차상위 계층 약 25만 명을 건강보험제도로 전환시켰다”면서 “국가 일반회계에서 책임지고 있는 차상위계층을 재정적 담보 없이 정부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으로 전환 한 것”이라며 결국 2010년 약 8천억원 이상의 재정부담 증가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강연대는 정부가 국고지원 기준을 단 한 번도 준수하지 않았으며, 그 금액만도 3조7천억이라고 강조했다.
2002년부터 2006년 국고지원은 5년 평균 44.3% 수준으로 법정지원율인 50%에 크게 미달한다. 단 한 번도 국고지원규모를 준수한 적이 없으며, 특별법 당시 미지급한 국고지원규모는 약 2조2521억원에 이른다.
건강연대는 “국고지원액의 축소와 개정법조차 지키기 않는 정부의 계속된 관행으로 인해 미지급한 국고지원 규모는 2006년 법 개정이후 약 7694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통해 2007년부터 매년 1%씩 약값 거품을 제거해 약제비 비중을 24%로 낮추겠다고 했지만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건강연대는 “정부가 모든 책임을 가입자에게 전가하는 조건에서 보험료인상을 이야기한다면 국민적 동의를 구할 수 없을 것”이라며, “명실상부한 건강 안전망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을 다하고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