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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중환자실 차등수가 감산…의료기관 133억원 추가 혜택

간호사수급난 감안 의료취약지 차감면제 등 탄력 적용

병원협회(회장 김철수)는 간호사 확보수준에 의한 중환자실 수가차등제를 적용하는데 있어 간호인력 확보난 등을 어느 정도 반영해 감산 폭이 완화됐다고 밝혔다.

병협은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21일 제5차 위원회를 열고 원가율 40〜50%에 그쳐 병원경영난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중환자실수가에 대한 현실화 방안의 일환으로 모색된 전담간호사 확보에 따른 수가차등제를 의결,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환자실 차등수가안은 의료법 규정 중환자실 전담간호사 기준을 적용해 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라 수가 가감을 통해 의료서비스 질을 담보토록 하되, 차등수가 적용시 전체 9등급 중 7등급을 기준등급으로 했다.

이에 따라 1〜6등급은 가산, 8〜9 등급은 감산하게 된다. 그리고 전담의사가 있을 경우 별도 136.03점(8,461원)을 가산하게 된다.

병협은 “복지부에 중환자이지만 중증도가 다소 낮은 환자를 위한 현행 중환자실 이외 준중환자실(Sub-I.C.U) 설치 및 기존 중환자실의 시설, 환경 개선을 뒷받침 하기 위한 지속적인 수가개선을 요청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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