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계가 한국침술연합회와 대한신경외과 개원의협의회 간에 TCM 공동운영을 체결한 것에 대해 “의료인으로서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맹비난 했다.
한의협 국민건강증진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성명서를 통해 “면허를 가진 의사들이 전문 교육을 통해 수련받고 연구해야 할 침술을 불법의료 집단에게 형식적인 교육을 받아서 국민에게 적용하겠다는 발상은 상업주의에 눈먼 철없는 행동으로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지금까지 의사들은 줄기차게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한의약에 대한 폄훼를 지속해 왔고, IMS를 침술이 아니라고 부인해 온 것이 얼마 되지도 않았다”며 “그러나 이제와서 대한신경외과 의사들이 스스로 한의학의 가치를 인정하고 불법의료 집단인 한국침술연합회와의 연대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의사들의 지각없는 상업성을 스스로 드러낸 것으로 밖에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사협회는 한의사들이 환자진료를 위해서 사용하는 의료기기에 대해서 무작정 반대하는 입장인데 일부 의사는 침술을 사용하자는 저속한 시도를 일삼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무엇으로 그 정당성을 설명할 것인가”하고 반문했다.
특위는 “일부 의사들이 불법의료 집단에게 침술을 배우려고 하지 말고 한의학회 산하의 침술관련 학회와 공동 세미나를 개최하는 방식으로 공동 발전을 모색하는 것이 국민건강증진을 위하여 더 유익한 선택임을 천명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불법의료업자들이 한의학, 한방의료에 대해 대체의학, 대체•보완요법이라는 미명아래 불법한방의료행위를 자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인인 일부 의사들이 불법의료업자들과 철없는 협약 시도는 의료계의 질서를 혼란에 빠트리는 비윤리적인 행위”라며 정부의 강력한 대책을 촉구했다
다음은 특위가 성명서를 통해 촉구한 내용.
▲불법의료 집단과 침술 연대방안을 추진하는 일부 의사들은 의료인 본연의 임무를 자각하여 지각없는 협약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대한의사협회는 대한신경외과 개원의협의회의 무분별한 시도에 대해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고 국민 앞에 해명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당국은 대체의학, 대체보완요법이라는 이름아래 설립된 불법의료집단의 교육행위와 구성원의 불법의료행위 척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국민건강증진특별위원회는 의료인 본연의 임무인 국민건강을 위하여 발전적인 한양방 협진을 통한 학문적 교류를 적극 찬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