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의 항혈전제 플라빅스 관련 특허소송에서 특허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제네릭 업체들의 손을 들어줬다.
특허법원은 18일 플라빅스의 부가염(항산수소염)과 이성질체(클로피도그렐)에 관한 특허가 모두 무효라며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플라빅스와 동일한 성분의 제네릭을 만들어 팔고 있는 30여개의 제네릭 업체들은 합법적으로 판매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는 이번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