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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사노피-아벤티스 “플라빅스 소송, 끝까지 간다”

파브리스 바스키에라 사장,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입장 밝혀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 파브리스 바스키에 사장은 15일 가진 신년 기자 간담회에서 “18일 플라빅스 특허 소송에서 패소 할 경우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모든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파브리스 바스키에 사장은 소송의 결과를 묻는 질문에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어 어떠한 코멘트도 밝힐 수는 없지만 얼마 전 법원에서 플라빅스의 특허권은 아직까지 유효하다는 변론을 강하게 피력했다”며 결과에 대한 즉답은 피했다.

하지만 다른 국가의 특허 소송에 있어 승소한 사례도 많았다며 패소한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소송 결과에 따라 오리지널 제약사뿐만 아니라 국내사들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차이가 커 그 결과를 주목이 집중 되고 있다.

한편, 이번 소송결과로 전체 무효 판정일 경우 현재 제네릭 의약품을 출시한 동아제약 등 13개 업체들은 각 제품들의 마케팅 활동을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 수혜가 예상되나, 염을 변경한 개량신약 출시를 앞두고 있는 종근당, 한미약품, 유한양행, 보령제약 등은 뒤늦은 시장진입으로 시장 점유율 확보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하지만 부분 무효의 결론이 날 경우, 특히 이성질체 무효 특허만 인정될 경우, 기존 제네릭 의약품의 퇴출로 개량신약 업체들이 큰 폭의 수혜를 입을 가능성도 아직까지 상존해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플라빅스 제네릭들의 경우, 지난 2005년 유효 물질 특허가 만료됨에 따라 동아제약, 삼진제약 등 20여개의 국내사들은 2007년초에 플라빅스의 제네릭 의약품을 출시했으며, 10월까지 제네릭 의약품들의 누적 처방조제액은 약 300억원에 달하고 있다.

사노피-아벤티스는 염 특허 및 이성질체 특허가 유효한 것을 주장, 현재 특허 소송을 진행 중이다.

국내 플라빅스 시장의 매출액은 지난해 1000억원을 상회, 2007년 매출액은 제네릭 제품들과 합산 시, 약 1500억원을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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