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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플라빅스 특허 무효판결, 에버그리닝 전략에 일침

이혜원 애널리스트 “제네릭 개발사 수혜 기대”

지난 18일 특허법원은 플라빅스의 원천성분인 클로피도그렐의 이성질체와 황화수소염에 대한 특허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덕분에 플라빅스의 제네릭 개발사들은 손해배상이나 판매중단 등으로 인한 부담을 덜게 됐다.

따라서 소송 진행에 따른 법률적 부담으로 소극적으로 진행해오던 마케팅을 더욱 적극적으로 진행할 것 기대된다고 21일 한국투자증권 이혜원 애널리스트는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반면 이번 판결로 ‘황산수소염’의 특허를 살려 시장 진입 기회를 노렸던 종근당 등 개량신약개발사들은 부담을 안게 됐다.

‘황산수소염’의 특허가 인정 받지 못함으로써, 종근당 등 개량신약 개발사들은 선 출시된 제네릭들과의 경쟁이 불가피하게 됐다.

더 나아가 이례적으로 단순 제네릭이 개량신약에 앞서 출시됨으로써, 개량신약이 재정 절감효과를 인정 받지 못하면서 종근당은 프리그렐의 약가를 받는데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이로써 앞으로 개량신약에 대한 시각을 달리 해야 할 것이라고 이 애널리스트는 밝혔다.

또 정부의 재정절감에 대한 의지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염 변경을 통해 탄생한 개량신약의 경우 단순 제네릭보다 높은 경제적 가치를 인정 받기 어렵게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결국 향후에는 개량신약도 임상적 유용성을 현저히 개선시키거나, 혹은 특허회피를 통한 재정안정화 목적에 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플라빅스 특허권 소송에서의 제네릭사들의 승소는 다국적 제약사들의 특허 연장 작전인 에버그리닝 전략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플라빅스의 경우 클로피도그렐 화합물에 대한 원천특허를 획득한 이후 이성질체로 특허범위를 좁혀 후속특허를 출원한 전형적인 에버그리닝 전략이었다며 이번 판결은 국내 계류중인 에버그리닝 전략의 형태를 띤 비슷한 소송의 결과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고 예축했다.

한편, 국내 항혈전제 시장은 2007년 연간 원외처방이 3400억원에 달할 정도로 그 규모가 큰데다 고령화로 연간 20%를 상회하는 고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중 플라빅스와 제네릭을 포함한 전체 클로피도그릴 제제 항혈전제의 연간 원외처방은 1500억원에 이르고 있고, 그 성장세도 40%를 상회할 정도로 괄목할 만하다. 시장이 큰 만큼 제네릭 개발사들의 수혜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플라빅스 제네릭을 판매하고 있는 회사는 동아제약, 삼진제약을 비롯한 20여개 업체이다. 이 중 동아제약이 플라비톨의 연간 원외처방이 110억원을 상회하며 제네릭 중 1위를 기록하고 있어, 시장선점에 성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들어 플라비톨의 월간 처방이 16억원을 넘어서고 있는데다, 더욱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을 구사한다면 올해 연간 매출은 200억원을 상회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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