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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도협, GSK제품 대체조제 유도…불공정 사항 고발

27일 GSK 거점도매업체 간담회 통해 중론 수렴

한국의약품도매협회는 GSK의 일방적인 도매유통 정책에 대해 합법적인 대체처방 및 대체조제가 가능한 품목은 의사협회와 약사회에 협조를 요청해 대체판매를 전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GSK의 불공정 영업행위 및 거래약정서 불공정 사항에 대해서도 고발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 27일 열린 GSK 거점도매업체들과의 간담회에서 각 업체들이 협회에 GSK에 대한 협상 전권을 협회에 위임한다 위임장을 제출해 옴에 따라 협회가 참여 업체들과 논의를 통해 GSK 대응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또한 GSK 거점도매업체들은 GSK가 한국시장에 진출하여 성장하기까지 수십년 이상 협력해 온 동반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계약갱신을 4일간의 기간을 두고 통고하는 행위는 도매업계 전체를 무시한 처사라고 성토했다.

이와 함께 GSK가 제시한 유통비용으로는 도매업이 오히려 손해를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더 이상 권장 판매할 수 없다고 결의하고, GSK는 도매마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한가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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