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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협 ‘간호등급 차등제 개선’에 사활…복지부 건의

‘신규 간호인력 배출확대-입원료 원가보전’ 등 주장

병원협회(회장 김철수)가 현재 병원계의 가장 큰 고충인 ‘간호등급 차등제 개선방안’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병협은 개선방안을 통해 “복지부는 간호서비스 질 향상과 인력 고용창출을 목적으로 간호인력확보 수준에 따른 수가 차등제를 일반병상과 신생아 중환자실에 대해 적용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나라의 활동간호사수가 OECD국가 중 최하위 수준인 상황에서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중소병원의 80%가 간호인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해 병원경영난이 가중되고, 의료서비스의 양극화와 수가역전 현상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병협은 “내년에는 간호등급 차등제가 요양병원, 성인소아 중환자실까지 확대될 예정이어서 간호사충원난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돼 근본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병협은 “폐쇄병동의 환자 특성 및 의료인력 구성이 일반 병동과 다른데도 이를 일괄적으로 간호등급 산정병상에 포함시켰다”며 “이런 식으로 문제를 더 어렵게 할게 아니라 기본원칙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협은 의료현실을 감안해 ▲간호등급 수가 차등제 개선을 주문하고 장기적인 해결방안으로 ▲신규 간호인력 배출확대와 ▲입원료의 원가 보전 등을 제안했다.

입원환자 간호등급 차등제의 경우 ▲일반병상의 산정기준을 ‘허가병상수’에서 ‘평균재원환자수’로 변경 ▲중소병원의 간호인력 확보가 어려운 구조적 현실과 경영상황을 고려해 간호인력 수급이 원활이 될 때까지 감산(7등급) 적용 유예 ▲종합전문요양기관도 종합병원과 동일한 가산율 적용 등을 주문했다.

중환자실 수가 차등제는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는 의료법 시행일이 2008년1월이므로 기준적용은 2/4분기인 2008년 4월부터 적용 ▲성인, 소아 중환자실 기준조정은 의료법시행규칙에 따라 의료인력,시설 및 장비 기준의 강화로 비용이 증가하므로, 신생아중환자실 적용 예와 같이 감산기준을 적용하려면 기준등급의 수가인상과 함께 시행 ▲감산기준 적용시 감산율을 최소화하고 준중환자실(Sub-ICU) 운영이 가능토록 일반병동과 중환자실의 중간수준의 수가 및 기준 마련 등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폐쇄병동 간호등급 산정에서는 ▲현행과 같이 일반병상 산정기준에서 폐쇄 병동을 제외하고, 폐쇄병동의 입원료는 일반병상 기본 등급 기준적용 ▲장기적으로는 복지부와 합동으로 별도수가체계마련을 위한 연구 진행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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