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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8만 요양보호사, 340개 기관서 양성 가능”

간협 설명회 개최…1급-2급 각각 240시간-120시간 이수


내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에 따라 내년 2월부터 6월까지 전국 간호대학을 포함한 340개 교육기관에서 모두 8만여 명의 요양보호사가 양성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또한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1급과 2급의 경우 각각 240시간과 120시간의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간호사의 경우 200시간의 교육을 면제받고 40시간의 교육만을 이수하면 되며, 아울러 간호사는 240시간의 모든 교육 내용을 강의할 수 있다.

최영호 복지부 노인요양운영팀장과 신경림 간호협회 노인요양제도개발특별위원장은 간호협회(회장 김조자)가 15일 서울 중구 개최한 ‘요양보호사 인력양성 및 교육기관 설립에 관한 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소개했다.

이날 설명회는 내년 7월 실시될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앞서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방문요양기관에서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핵심인력인 요양보호사들을 양성할 교육기관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공동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영호 팀장은 이날 ‘요양보호사제도 관련 주요 참고사항’ 발표를 통해 “현재 요양보호사에 대한 내용이 담겨질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입법예고를 거쳐 법제처에서 심사 중”이라며 ‘확정 발표되는 12월에 앞서 이달 말 광주에서 요양보호사 양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은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간호대학을 포함해 가정봉사원 교육기관과 각 대학에 설립돼 있는 평생교육원 등이 요양보호사들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으로 참여할 것이 예상 된다”며 “교육이 시작되는 내년 2월까지 340개 교육기관이 참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최 팀장은 요양보호사 양성 가능인원에 대해 “340개 교육기관에서 1회 40명씩의 교육인원을 2개월(1급 기준, 240시간)씩 2회에 걸쳐 교육을 진행할 경우 2만8000여 명이 양성될 수 있으나, 국가자격소지자나 간병인 등 경력자를 고려할 경우 일반인에 비해 5배의 인력이 양성될 수 있어 모두 8만여 명의 요양보호사의 양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한 표준교재 개발에 나섰던 신경림 위원장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발표를 통해 “장기요양수발자(1~3등급의 중증노인)의 신체수발 및 가사지원을 할 수 있는 1급의 경우에는 240시간의 이론과 실기, 현장실습을 해야 하고 중증노인의 가사수발 및 경증노인(비수급권자)의 신체수발이 주 업무가 되는 2급은 한 달간 120시간을 이수해야 한다”면서 “2급 요양보호사는 1년 이상 현장경험이 있다면 60시간 교육을 거쳐 1급 승급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신 위원장은 그러나 “간호사의 경우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려면 40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되고 요양보호사 1급 자격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방문간호 외에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의 재가서비스의 관리책임자를 겸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요양보호사 1급 교육과정은 ▲의학-간호학적 기초(21시간) ▲섭취요양보호, 배설요양보호, 개인위생 및 환경요양보호(72시간) ▲체위변경 및 이동요양보호, 안전 및 감염관련 요양보호, 임종 요양보호(25시간) ▲제도 및 서비스 이해, 직업윤리 및 자세(16시간) ▲가사 및 일상활동 지원, 의사소통 지원(26시간)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신 위원장은 요양보호사 교육과정과 관련 “사회복지분야와 의료분야의 교육이 함께 필요한 교육이며, 증등증의 노인성 질환자를 고려한 교육이므로 간호사의 경우 240시간의 모든 교육 내용을 강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요양보호사 경력 인정기관에는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활후견기관 및 자활공동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생활시설, 장애인유료복지시설,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질환자 생활훈련시설, 정신질환자 주거시설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 보건지소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한 보건진료소 ▲기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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